청렴교육 중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오면서 현장사례를 많이 요청하십니다.
청탁금지법이 처음에는 이런 저런 말이 많았지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이제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다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여전히 주입식 일방적인 강의 현장이 많습니다.
특히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다보니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여 의무교육에 집중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청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이 이야기 하고 싶은게 더 많을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제 담당자와 여러번 확인 통화를 했습니다.
일처리가 똑 부러져서 영상확인 슬라이드 실행시키는것을 완벽하게 맞추어
행사를 진행하는 노련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제까지 강의교안조차도 받지 않는 기관이 많았고
실행되지 않아 강의진행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미리 가보지 않은 제 부주의도 잘못이라는 것을
이번에 준비하시는 담당자를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감사실장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이렇게 집체교육을 할수 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안타까워 하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청렴아카데미프로젝트...
기관과 청렴교육전문강사와 하루 또는 이틀정도 시간을 맞춰놓고
소그룹 참여식 청렴윤리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두시간씩 8회정도 전직원 대상으로 하면 이런의무교육보다는 좀더
나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
온라인 교육시간 이수나 집체교육은 안듣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제안양식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기획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청렴연수원강사풀에 강의 신청을 하면 강사비를 더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강사마다 달라야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기관 담당자들이 거절당하는 기분도 썩 좋지 않을테고
청렴교육전문강사들의 이미지도 별로 안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