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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negotiable securities)
가. 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상법상의 규정
상법은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창고증권(倉庫證券)·주권·사채권·선하증권(船荷證券) 등의 특수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기초인 실질관계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유가증권에 공통된 규정으로서는 「상법」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가 있을 뿐이다. 가장 대쵸적인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이다.
다. 적용
금전·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는 민법의 지시채권의 양도방식(민법 제508조), 환배서(민법 제509조), 배서의 방식(민법 제510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민법 제511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민법 제512조), 배서의 자격수여력(민법 제513조), 선의취득(민법 제514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민법 제515조), 변제의 장소(민법 제516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민법 제517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민법 제518조), 변제와 증서교부(민법 제519조), 영수의 기입청구권(민법 제520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변제(민법 제522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민법 제523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민법 제525조)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을 주의적으로 밝히고, 배서의 무조건성과 일부배서의 무효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어음법」 제12조1항과 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주식(株式. stocks)
가. 주식과 주주권
⑴ 주식과 주권
주식(주식)이란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첫째,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이루는 자본의 구성단위를 말하고 둘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주주권)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식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나 상법에서는 이를 주권(株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물적 요소인 자본과 인적 요소인 사원(주주)의 모임인 사단을 결부시키고 있다.
⑵ 자본의 구성단위로서 주식
주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액면상의 금액(예컨대 5,000원, 1,000원, 500원 등)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액면의 합계가 회사의 전체 자본을 구성한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액면이 표시되지 않고 회사 자본의 몇 분의 1이라고만 표시되는 무액면주(또는 비례주)가 인정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액면이 정해져 있는 액면주만이 인정되고 있다. 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은 모두 균등하여야 한다.
주식은 법인인 주식회사와 그 인적 구성원인 자연인으로서 사원인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나타내므로 주식의 내용에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되는데 이것을 주주의 입장에서 보아 주주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함은 위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입하거나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회사자본의 출자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주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⑶ 주식의 종류
①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하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②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344조).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普通株)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優先株),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후배주(後配株),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混合株) 등이 있다.
③ 수종의 주식
㉮ 우선주・보통주・후배주・혼합주
ⓐ 우선주(preference stock, preferred stock)
ⅰ. 의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ⅱ. 참가적 우선주・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가 보통주의 배당차액에 대하여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라 하고 참가할 수 없는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한다.
ⅲ. 누적적 우선주・비누적적 우선주
우선주라 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배당 할 수 없는데 부족한 배당금을 차기에 이원시켜 배당금과 함께 합산하여 받을 수 있게 하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 하고 차기에 이월시키지 않는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 한다.
ⓑ 보통주(common stock)
우선주와 후배주의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 후배주(deferred stock)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열후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 혼합주
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다른 권리에 있어서는 열후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 상환주식
이익배당에 관하여 어떤 우선주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주식
㉰ 무의결권주식
이익배당에 관하여 어떤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
㉱ 전환주식
수종의 주식중 어떤 주식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권이 인정된 주식
④ 주식의 분류
㉮ 액면주식(par value stock)과 무액면주식(no-par value stock)
ⓐ 액면주식(par value stock)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으로 우리 상법은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 무액면주식(no-par value stock)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되지 않고 단지 자본에 대한 비율만이 표시되는 주식(주권에 주식수만을 기재한다)으로 미국 및 일본에서 인정하고 있다.
㉯ 기명주식(share certificate)과 무기명주식(share warrant to bearer)
ⓐ 기명주식(share certificate)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 주식으로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기명주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기명주식(share warrant to bearer)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지 않는 주식으로 우리 상법은 예외적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기명주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주주권의 내용
⑴ 자익권(自益權)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
① 출자금에 대한 수익을 위한 권리 :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중간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의 3), 이자배당청구권(상법 제463조) 및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② 출자금 회수를 위한 권리 :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 정관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부(상법 제335조의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영업양도・합병 등의 경우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양도의 자유을 뒷받침하는 권리로서 주권교부청구권(상법 제355조) 및 명의개서청구권(상법 제337조 제2항)
⑵ 공익권(公益權)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①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 : 주주총회 의결권(단독주주권)(상법 제369조, 제368조), 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상법 제363조의 2) 및 집중투표청구권(상법 제382조의 2)
②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
㉮ 단독주주권 : 설립무효소권(상법 제328조), 총회결의취소의 소권(상법 제376조), 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소권(상법 제380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감자무효소권(상법 제445조), 합병무효소권(상법 제529조) 및 분할무효소권(상법 제530조 제1항)
㉯ 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소수주주권 : 해산판결청구권(상법 제520조 제1항)
ⓑ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소수주주권 : 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이사・감사・청산인의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 제539조 제2항), 회계장부열람청구권(상법 제466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상법 제467조)
ⓒ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소수주주권 : 이사・청산인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제542조 제2항), 이사・감사(정관에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익공여금지 위반의 경우 이익반환에 관한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제415조, 제467조의 2 제4항)
다. 주주의 권리의무
⑴ 주주의 권리
① 자익권(재산권)과 공익권(관리권) : 권리행사의 목적
②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 권리행사의 방법
③ 고유권과 비고유권 :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유권 :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는 권리로서 주주의 의결권(상법 제369조) 및 이익의에 의하여 회사가 일4조)
㉯ 비교유권 :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현행 상법상 주주에 관한 권리는 모두 강행규정이므로 이 권리의 구별실익은 없다.
⑵ 주주의 의무
① 출자의무
② 유한책임
라. 주식시장
⑴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 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 제2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외의 시장을 말한다.
⑵ 코스닥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⑶ 프리보드(Free Board)
증권업협회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된 종목을 모아 거래하는 시장으로 2005년 7월 13일 출범했다. 옛날의 제3시장으로 비상장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 조달 기회를,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각각 제공한다는 취지로 프리보드로 새롭게 출범됐다. 프리보드에서 거래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장이 활성화하면 유망 중소기업들은 공모를 통해 자본을 늘릴 수 있어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보드시장은 매매방식이 경쟁매매인 장내시장과 달리 상대매매를 하고 주로 호가만 집중해 주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⑷ 순수장외거래시장(장외주식시장)
장외주식시장이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및 제3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는 곳을 말한다(제4시장). 장외시장은 일정한 매매장소, 시간 등에 제한이 없으며 매매절차나 결제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다.
나. 코스닥 등록 주식
증권업협회에 코스닥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물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대부분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소 상장주식에 비해 성장성은 크지만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에서는 투자자보호상 최소한의 제도 적장치로서 거래종목등록 제도를 두어 ①비상장주식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주식을 증권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②등록된 종목에 대해서만 코스닥시장거래를 허용하며, ③등록종목에 대하여는 호가, 시세 및 기업공시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증권업협회에 코스닥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권은 증권거래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①설립경과 년수가 2년이상 경과하여야하고, ②납입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며, ③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④최근 사업년도말 자본잠식이 없어야하며, ⑤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한정의견포함)이어야 하고, ⑥명의개서 대행을 위탁하여야 하며, ⑦등록대상주권이 통일규격 유가증권이어야 할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코스닥등록법인(장외등록법인)>
수많은 주식회사 가운데 현재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이 된 기업의 수는 경우 750여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장기업의 수가적은 이유는 증권시장에 기업을 공개하는 요건들이 너무엄격하여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업체 및 벤처기업들의 경우 상장시키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별도로 등록시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도록하여 자금을 여러투자자로 부터 쉽게 조달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우량기업을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상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등록제도가 1987년 4월에 개설되었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코스닥등록 법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회사설립후 3년이상 경과하고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것, 경상이익이 있을 것,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 1.5배미만일 것, 자본잠식이 없고,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100명이상의 소액주주에게 20%이상 공모하여 주식을 분산시킬 것.
다.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
해당 벤치마크(지수)의 등락률을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설정액 규모만큼 주식으로 쪼개어 거래소에 상장시킨 상품이다. 펀드지만 주식처럼 증시에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linked warrant)
⑴ 의의
주식워런트 증권이란, 특정 주식(코스피100 지수를 구성하는 100개 대형주와 코스피 200 지수가 대상)을 기초로 하여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권리증권이다.
⑵ 종류
주식워런트 증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워런트 증권이라고 하고, 반대로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워런트 증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증권사가 6개월 동안 하이닉스 주식을 3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증서를 발행한다면 이를 ‘하이닉스 콜 주식워런트 증권’이라고 부른다. 만약, 투자자가 이를 2000원에 매수해 가지고 있는 동안 하이닉스 주식 가격이 6개월 후 4만원까지 상승한다면, 6개월 만기 때의 가치는 1만원(4만-3만원)이 되어 투자자는 투자 금액의 네 배에 해당하는 8000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⑶ 특징
주식워런트 증권의 큰 특징은 지렛대 효과(레버리지)다. 기초주식의 변동률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효과인데, 평균 5배 정도로 나타난다. 즉, 기초주식이 5% 상승할 경우, 투자자는 25%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는 반대로 기초 주식이 하락할 경우는 리스크(위험)가 된다.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주식워런트 상품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채권(債券, bond)
가. 채권(bond)
⑴ 의의
초국가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과 법인 주식회사 등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그에 따른 채권(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현재 거래되는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증권, 은행채, 기타금융채, 회사채(공모무보증), 회사채(공모보증) 및 ABS등이 거래되고 있다.
⑵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발행자는 채무자이고 소유자는 채권자가 된다.
⑶ 채권의 장단점과 특성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채권을 발행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을 소유한 채권자는 자본증권 가운데서 원금은 물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채권은 일정한 기간 후에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수익성과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안정성,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 가능 여부인 유동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특성이 있다.
⑷ 주식과의 차이
채권은 대규모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株式)과 유사하기도 하다.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그 소유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채권은 타인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채권자(債權者)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없고 상환이 예정된 일시적 증권인 반면 주식은 자기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주주(株主)로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배당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있고 장차 상환이 예정되지 않은 영구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⑸ 채권의 법적 제약과 보호
일반 차용증서와는 달리 채권은 몇 가지 법적 제약과 보호를 받게 된다.
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로써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권은 어음, 수표 등과 달리 유통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나. 채권의 종류
⑴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① 국채(government bond) :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상장국채인 국민주택채권 등, 비상장국채인 양곡기금증권 등
※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가장 신용도가 높은 증권
② 지방채(municipal bond)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이나 기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등에 필요한 지방 재정을 조달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하철 공채 등
③ 특수채(specific laws bond) : 한국전력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지방공기업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 채권으로 공채 및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국채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 특수채에는 한국전력채권, 수자원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토지수익연계채권, 가스공사채권, 예금보험공사채권 서울시 지하철공사채권, 도로공사채권, 전기통신공사채권 등이 있다.
④ 금융채(bank debenture, financial bond) : 금융채는 특수채의 일부로서 발행주체가 은행인 채권을 말한다.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발행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회사채보다 안정적이며 채권발행방식도 다양하고 적립식도 가능해 일반인들이 저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으로 금융채로서 조달된 자금은 장기산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발행형태는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가 있다. 금융채에는 통화안정채권 (통화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 산업금융채권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 중소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이 발행),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 mortage backed securities) 등이 있다.
⑤ 회사채(corporate bond) : 회사채란 상법상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집단적, 대중적으로 조달하고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⑵ 이자지급에 따른 분류
① 이표채(coupon bond) :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있어 이자지급일에 일정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이다. 일반적인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② 할인채(discount bond) :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는 채권이다. 만기 때까지 보유수익률에 의한 복리계산한다. 외국환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등
③ 복리채(Compound Bond) : 이자가 단위기간수만큼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다. 양곡기금증권, 국민주택채권 등
⑶ 보증유무에 의한 분류
① 보증채
ⓐ 정부보증채 : 보증의 주체가 정부인 경우의 채권 (국채 등)
ⓑ 일반보증채 : 시중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일반적인 회사채)
ⓒ 담보부사채 :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회사채
※ 98년 이전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보증채이지만 현재 무보증채로 발행추세가 바뀌고 있다
② 무보증채
무보증채는 회사채의 발행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하여 제 3자에 의한 보증이나 물적 담보의 제공없이 발행회사의 능력과 신용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 발행회사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판단하여 투자하는 회사채이다.
⑷ 상장 유무
① 상장채
② 비상장채
⑸ 상환기간에 따른 분류
① 단기채(short-term bond) :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이다. 양곡기금증권, 통화안정증권 등
② 중기채(mid-term bond) : 상환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채권이다. 전력공사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③ 장기채(long-term bond) :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으로 분류한다. 국민주택채권, 서울시 지하철 공채
⑹ 원금상환방법에 의한 분류
① 만기일시상환 : 만기에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채권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회사채, 양곡채권, 주택채권 등
②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일정비율에 의해 상환하는 채권. 지하철공채, 도로채권 등
③ 연속상환 : 최종의 만기까지 어떤 간격을 두고 몇 번이고 만기를 설정하는 경우
④ 임의상환 : 만기 전에 발행자 임의로 상환할 수 있는 채권
⑤ 감채기금부채권 : 사채상환을 위하여 감채기금적립금을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적립하여 이 자금으로 만기에 상환하거나 사채시장에서 사채를 구입하는 채권으로 분류한다.
⑺ 모집방법에 의한 분류
① 공모채(public bond) : 발행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의 두 종류가 있다.
ⓐ 직접모집 : 발행회사가 직접 채권투자를 모집하고 그에 따른 모든 사무절차를 이행하는 방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
ⓑ 간접모집
㉮ 위탁모집 :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대리인 또는 자신 명의로 채권모집행위를 함
※ 채권응모총액이 모집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위험을 발행회사가 부담
㉯ 잔액인수 : 발행을 위탁함과 동시에 매출잔액이 있으면 수탁기관에서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채권을 모집하는 경우
㉰ 총액인수: 채권발행총액을 수탁기관 또는 인수단이 일괄해서 인수하는 방법
② 사모채 (Private Placements) : 발행회사가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인수기관과 채권 인도・인수계약을 맺고 제반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다.
⑻ 통화표시에 의한 분류
① 자국통화표시채권
② 외국통화표시채권
⑼ 특수발행조건 유무에 의한 분류
이익참가 형태에 따라 수익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으로 분류된다.
다. 채권수익률
채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수익률(債券收益率)이다. 채권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예금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된다. 그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인데, 주로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채권의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가격에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결정되며 수시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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