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泰愚 사령관의 지시 받아 중앙청에 병력 배치』
진술조서(요약)
성명: 박동원(1980년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작전참모)
수도권 소요사태에 대비
문 진술인이 수도경비사령부 작전참모로 재직한 기간은 어떠한가요.
답 1979년 1월13일부터 1981년 1월11일까지 재직했습니다.
문 1980년 2월18일 육군본부에서 수도경비사령부에 「충정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수도경비사령부와 충정훈련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
답 수도권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불가능할 경우 수도경비사령부가 그 진압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수시로 소요진압 훈련을 실시하는데, 그 훈련이 바로 충정훈련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소요사태에 대해 수도경비사령부 자체 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수도권 주변에 배치된 20사단, 26사단, 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을 배속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수도경비사령관이 지휘를 하여야 함으로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일괄적으로 충정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위 부대들에 하달하고, 또 수도경비사령관이 수시로 관계 부대장회의를 소집하여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문 고소·고발인들은 新군부 세력들이 정권탈취에 신속히 軍을 투입할 있도록 체제정비 및 특수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정훈련을 특별히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충정훈련은 10·26 사건 이전부터 계속 실시되어 온 것으로 정권탈취 등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다만 10·26 사건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소요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훈련을 보다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5·17 조치를 전후한 시점의 수도경비사령부 병력배치 상황은 어떠했는가요.
답 1980년 5월18일 02시를 전후하여 중앙청에 30단 병력 4개 분대, 종합청사에 30단 병력 4개 분대, 경제기획원에 30단 병력 2개 분대를 각 배치했고, 조선일보·문화방송·신아일보·동양방송·대법원·검찰청·서울구치소 등 7개소에 각 33단 병력 2개 분대, 신민당사에 33단 병력 1개 소대를 각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기독교방송국·동아방송국·서울시청·국제전신전화국·서울신문사·한국일보사·합동통신사에 헌병단 병력 2개 분대, 공화당사에 헌병단 1개 소대를 각 배치했습니다.
문 1980년도 수도경비사령부의 부대史를 보면 1980년 5월17일 19시35분경 30단 소속의 장교 18명과 사병 324명이 전차 4대, 피아트 4대를 가지고 중앙청에 출동하여 비상각의 경계지원 임무를 수행했고, 헌병단 소속의 장교 17명과 사병 236명이 국무회의장에서 출입인원 통제 및 경비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장 주변의 병력배치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가요.
답 5월17일 17시경 본인이 全軍주요휘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盧泰愚 사령관으로부터 「중앙청에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내외곽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즉시 30단장 이현우 대령에게 외곽경비를 수행하도록 하고, 헌병단장 성환옥 대령에게 내부경계 및 요인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치된 병력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 기억으로는 각 단에서 2개 소대 정도씩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열린다는 사실 통보받아
문 5·17 계엄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보안목표에 대하여는 5월18일 02시를 전후하여 병력이 배치되었는데, 중앙청에만 유독 5월17일 19시35분에 병력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중앙청에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미리 병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당시 본인은 계엄확대를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사령관으로부터 병력배치를 지시받고 학생 등이 국무위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국무회의를 방해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문 30단 소속 병력이 외곽경비를, 헌병단 소속 병력이 회의장 주변 등 내부경비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대가 맡지 않고 두 부대로 하여금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요인경호 임무는 헌병단이 능숙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곽경비를 30단에, 내부경비 및 경호임무는 헌병단에게 각 임무부여를 한 것입니다.
문 진술인은 중앙청에 병력배치를 지시하면서 그날 밤에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요.
답 盧泰愚 사령관이 오늘 밤에 중앙청에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병력배치 당시 이미 국무회의 소집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 당시 盧泰愚 사령관이 무슨 논의를 위하여 국무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던가요.
답 사령관이 소집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단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왜 열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진술인이 군부 내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때가 언제인가요.
답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5월17일 23시경 육군본부로부터 계엄확대에 따른 병력배치를 지시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문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중앙청 외곽뿐만 아니라 현관 출입 계단과 국무회의장 출입문 바로 앞까지 약 1m 간격으로 집총한 군인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국무위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회의장으로 들여보냈다고 하는데, 그토록 삼엄하게 경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요인들에 대한 경호업무는 통상적으로 요인들의 승하차 지점과 그 주변, 계단, 회의장 출입문 입구 등에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허리 총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삼엄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삼엄한 경계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안사 사람 접촉한 적 없어
문 회의장 입구에서 국무위원들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지 지휘관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 그런 조치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답 회의장 주변에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내부경비를 담당하는 헌병단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신분확인을 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신분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30단에서 했을 것입니다.
당시 기자들의 출입 등을 우려하여 외곽경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신분확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경비업무의 범주에 속하는 일이므로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당시 현장에 배치된 병력 가운데 최고 지휘관은 누구였는가요.
답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위 계급의 중대장이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문 보안목표에 軍 병력을 배치할 경우 건물 외곽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답 통상의 경우에는 보안목표 입구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까지 들어가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문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중앙청은 특정경비구역이라 청와대 경호실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임의로 병력배치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청와대는 그렇지만 중앙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중앙청 병력배치와 관련하여 보안사 참모들과 접촉이나 전화통화 등을 한 일이 있는가요.
답 본인은 盧泰愚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을 뿐 보안사 사람들을 접촉한 일은 없습니다.
문 고소·고발인들은 新군부 세력들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우려한 나머지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계엄확대 의결을 강제하기 위하여 軍 병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국무회의장 주변의 軍 병력 배치는 수도경비사령부로서 정상적인 경계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혼란스러운 시국상황에서 낮에 全軍주요지휘관회의가 있었고, 밤에 국무회의가 열리니까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되었을지 모르지만 단지 군인 몇 명이 배치되었다고 하여 자유스런 토론이 방해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과거에도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배치한 전례가 있었는가요.
답 그전에는 계엄하에서 밤중에 비상국무회의가 열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1980년도 수도경비사령부 부대史를 보면 5월18일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에서 특정인 체포작전을 위하여 장교 1명과 사병 18명을 중앙정보부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위가 어떠한가요.
답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수부의 요청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작전참모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력지원 상황만 접수할 뿐입니다.
수경사 병력, 金泳三 가택연금에도 동원
문 합수부가 병력지원을 요청할 경우 누구에게 하는가요.
답 주로 헌병단에 요청을 하면 헌병단장이 사령관에게 보고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 자료에 의하면 5월20일 신민당 金泳三 총재에 대한 가택연금에 동원된 병력도 수경사 병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당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도경비사령부에 병력지원을 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수도경비사령부에서는 지원만 할 뿐 합수부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배치된 병력이 군인이라면 수경사 병력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문 정치인을 체포·연금하는 일에 軍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사정으로는 軍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는가요.
답 수경사로서는 합수부의 병력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유를 묻지 않고 지원만 할 따름이므로 당시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입장이 못 됩니다.
문 정치인을 체포·연금할 때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동원하는 일과 관련하여 보안사 참모들과 전화통화 등의 접촉을 한 일이 있는가요.
답 본인은 보안사 참모들과 전화통화 등의 접촉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수경사령관 선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문 盧泰愚 사령관이 진술인 등 참모들에게 군부의 집권과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하거나 특별한 당부 등을 한 일이 있는가요.
답 盧泰愚 사령관은 주로 남의 말을 듣는 입장이지 먼저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참모들에게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주로 했고 집권 등과 관련된 말은 한 일이 없습니다.
문 고소·고발인들은 新군부 세력들이 행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보위 설치, 崔대통령 하야 등 일련의 집권과정을 통틀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일부 정치군인들이 혼란스런 상황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치권이나 학생들이 조금만 참아 주었더라면 군부의 음모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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