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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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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
시민사회가 폐자재 처리업체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노동자 고 김재순씨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업체가 수십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장애인증명서상 지적장애 정도가 심했지만, 업체는 위험성이 큰 수지 파쇄기 사전 가동·점검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을 묵인·지시했다. 수지 파쇄기는 제어판 문이 닫힌 채 잠겨 있어야 하고 제어판 열쇠와 키 스위치용 열쇠는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제어판이 개방돼 있고 키가 꽂혀 있어서 누구나 가동이 가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 전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도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고인과 짝을 이룬 사람이 있었다면 고인이 수지 파쇄기로 떨어진 직후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지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나 작업발판·파쇄기 작동 리모컨 같은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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