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파견 시정명령
근로감독 통해 불법파견 결정... 수납원, 순찰원 등 220명 직접고용 지시
19.12.12 12:53l최종 업데이트 19.12.12 13:35l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5496
고용노동부가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2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5개 협력업체에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통지했다. 노동부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하기는 처음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원청)가 2006년부터 30년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밀양·상동·삼량진·남밀양 등 7개 영업소를 도급운영하고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59.%)과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40.92%)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근로감독 결과, 요금수납원(169명)과 교통상황‧순찰원(29명), 도로유지관리원(21명), 조경관리원(1명)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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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