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 아파트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단지 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이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HUG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HUG는 분양가를 심사할 때 근처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아파트 한 곳의 가격을 산출한 뒤, 주변 아파트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새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변 평균시세가 비교 기준이 돼 심사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은 이런 방식의 분양가 규제 탓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공급을 미뤄왔고, 대표적인 곳이 1만2,000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입니다. 지난해 7월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HUG가 보증한 분양가가 3.3㎡당 2,978만원으로 나오자 조합이 반발하며 분양이 무기한 밀린 상황입니다. 당시 조합이 자체 실시한 용역 결과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는 3.3㎡당 3,650만원으로 추산했습니다.
HUG는 앞으로 비교 대상을 고를 때 단지 규모나 브랜드를 고려해 체급이 비슷한 아파트를 선정하고, 현지 평균 분양가도 고려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분양가 심사제도가 개선되면 둔촌주공도 연내 분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손보면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간 관계자들은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약 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마저 완화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도 손보는데,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종전 9개월에 2개월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40평형 무상공급, 4억원 환불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의 산정기준은 3종 주거지역 평당 분양가 4,500만원인데, 반포 원베일리가 평당 5,28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한 걸 감안한다면, 재건축 후 실제 분양가는 4,50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 종상향과 상가 분양분까지 합치면 공약을 지키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잠실에서 가장 정직하게 책임중개하는 우리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담문의 : 02-412-7800, 010-7223-7102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