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사무소 100여개 폐지 및 100여개 문화·복지공간 조성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5개 자치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노재동)과 함께 2008년 중반까지 향후 1년안에 518개 동사무소 중 100여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1955.4.18 동(洞)제를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를 거듭해 왔던 동사무소에 대해 50여년만에 역사적인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 자치구는 1,350여명의 여유 인력과 100여개의 타 용도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유 인력(1,350여명)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또는 도시디자인 분야 등에 재배치하고, 폐지된 100여개 동사무소 청사를 거점 문화·복지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시민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적정규모 대동제 추진
통폐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로 ’07.7.1~’08.6.30까지 1년안에 100여개 동사무소를 우선 폐지하고, 폐지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후 ’08.12월경 개관하며, 2단계로 동사무소 폐지, 자치구 권역별 대동제 또는 100여개 추가폐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하여 ’08.1.1부터 연구용역 시행 및 서울시·자치구 공동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1단계의 통폐합 기준은 인구수 3만명 이상 대동제를 지향하고, 동사무소 100개 이상을 폐지하되, 인구밀도, 공동주택 보급증가, 동간의 거리, 기타 생활권·지리적 여건 등 자치구별 여건을 감안하도록 하였다.
■ 폐지된 동사무소 시설 활용
폐지된 동청사는 구 여건, 건물규모 및 위치, 기준 문화·복지시설의 용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된다. 또한, 필요시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하여 시설·운영상 규모를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당해 지역은 물론 광역적 차원에서 특화하게 된다.
용도는 공공보육센터·도서관, 외국인근로자센터, 문화관광센터, 체육관·전시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
100여개 동사무소 폐지로 1개 동사무소당 평균 13.5명, 시 전체로는 1,350명의 가용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가용인력은 자치구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배치된다. 통합동사무소 인력보강, 도시디자인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부서, 자치구 역점시책사업 추진기구, 순찰 강화를 위한 민원기동반 등에 배치하게 된다.
( 예시 )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배경
■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
[일반행정 수요]
정보화·전산화로 처리시간 단축되고, 어느 동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며 규제완화에 힘입어 양적으로 감소되고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 행정전산화로 등초본·인감·전출입 전산처리 ▶ 전국 On-line화로 타 지역 민원처리 가능 - 등초본 : 당해 자치구 46.4%, 타 지역 53.6% - 인 감 : 당해 자치구 60.4%, 타 지역 39.6% ▶ 2001년부터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보급
[복지행정 수요]
노인·장애인·보육아동·기초수급자 증가 등으로 복지수요는 양적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계층별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요구로 더욱 복잡·다양화되었다. ▶ 수급자 대폭 증가, 신규서비스 확대로 양적 증가 ▶ 더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 욕구 증대
[기타 행정수요]
최근 문화·여가·고용·보건 등에 대한 계층별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 어린이·여성·노인 등 계층별로 다양한 욕구 증대 ▶ 개성과 글로벌 의식을 가진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수요 ▶ 문화·관광 등 도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수요 증가
■ 동사무소의 실태와 문제점
[실 태]
1955.4.18 현재와 같은 동(洞)제를 실시한 이래, 서울시의 동사무소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지난 1970년도부터 분구(區)와 함께 분동(洞)을 거듭하여 2007.5월 현재 518개 동사무소가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다. ※ 동기구 개편 연혁 참고
1개동의 행정구역 면적은 평균 1.16㎢이고, 평균 13.5명의 직원(동사무소 전체 6,936명)이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등초본·인감 등 민원행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복지서비스, 청소 및 교통업무 등을 담당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이다.
― 인력(1개 동사무소당 13.5명) 및 사무분야 ―
구 분 |
기본인력 |
민원행정분야 |
복지서비스분야 |
기 타 |
인
력 |
인 원 |
5명 |
5명 |
1명 |
2.5명 |
직급별 |
행정5급1, 6급2, 7급1,
기능운전1 |
행정7급 이하 |
사회복지직
7급이하 |
행정7급 이하 |
사무 |
동장, 주민생활팀장,
민원행정팀장, 서무, 운전원 |
주민등록분야,
인감·전출입Fax민원 |
기초·차상위·여성·
아동·노인·의료·보건 |
주민자치센터운영
청소 및 교통 |
1960년부터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서울시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동사무소 수도 증가를 거듭하였다. 인구수 2만여명을 기준으로 1개동을 설치하여 ’70년대 82개(총388개동), ’80년대 106개(총494개동), ’90~’95년간 33개(총527개동)가 각각 신설되어, ’96년에는 530개동에 이르렀으며, ’07.5월 현재 25개 자치구에 518개동(3,759통 103,192반)이 설치되어 있다.
[문 제 점]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동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때 읍·면·동의 완전폐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1999.7.1 폐지 대신 기능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중 일부는 구청으로 이관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기능전환과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수 2만명 이하 소규모 동사무소가 270개소(전체의 52%)에 달하고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 전산화·정보화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인구·거리기준의 소규모 동사무소 체제 유지 ▶ 행정수요의 분산 및 감소된 기능쇠퇴 분야에도 기능유지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여 인력운용의 경직성·비효율성 초래
― 인구 규모별 동사무소 현황―
구 분 |
계 |
5천명
미만 |
5천~
1만명 |
1만~
1.5만명 |
1.5만~
2만명 |
2만~
3만명 |
3만~
4만명 |
4만명
이상 |
동개소 |
518 |
16 |
45 |
83 |
126 |
192 |
50 |
6 |
점유비 |
100% |
144개소 (28%) |
|
|
|
|
270개소 (52%) |
|
|
|
462개소 (89%) |
|
|
※ 자치구 인구규모별 동사무소 현황 참고
또한,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문화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인력의 부족으로 시민고객이 원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 ▶ 비현실적인 사회복지직 배치기준(150~200세대당 1인) 및 출산·육아휴직(10%)으로 상시 결원 발생 ▶ 시민 고객이 원하는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곤란 ▶ 사회복지직 인력부족, 업무과중 문제에 대한 대안 미흡
추진방법 및 일정
■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 방법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2007.5.1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2007.5.9 시·자치구간 합동회의를 거쳐「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을 시·구간 공동협력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서울시는 통폐합기준을 제시하고, 자치구는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시행방안을 강구하며,
서울시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역, 기본계획, 폐지청사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며,
여론 조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시·자치구간 업무 구분―
서 울 시 |
자 치 구 |
?통폐합 기준제시
?통합 유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여론조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추진 및 애로사항 파악 지원
?동사무소 폐지 등 근본문제 검토
(연구용역 시행 및 시·자치구 TF팀 운영) |
?기본계획 수립
?준비반 구성
?주민설명회(필요시 공청회) 개최
?조례 개정
?실행 (인력 재배치, 문화·복지센터 개원)
|
■ 추진일정
2007. 5. 1 자치구청장협의회 안건부의 및 설명
2007. 5. 9 시·자치구 행정관리국장 회의
2007. 5월 시·자치구 부구청장 창의행정추진회의
2007. 5월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전환 추진계획』시달
2007. 7. 1 통폐합 착수 ⇒ 10. 1부터 실행
2008. 1. 1 연구용역 시행 및 시·자치구 공동 TF팀 운영
2008. 6.30 동사무소 100여개 폐지 완료
2008.12. 폐지 동사무소 리모델링 및 개관
기대효과
■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서울시 행정수요는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으로 복잡·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는 부단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시는「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을 통하여 ①행정·재정적 효율성 증진 ②시민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 ③문화·복지 수요에 적극적 대응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폐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 도시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문화·복지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인프라 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100여개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할 때와 비교한다면 최소한 약 4,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1개소당 약 40억원, 연면적 360평, 부지 210평 기준)를 거양하게 되는 셈이 다. ▶ 인력이 부족한 동사무소 복지서비스 분야에 가용인력을 충원하고, 특히 사회복지직 직원 복수 배치를 통해 상담과 방문을 수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증대되고 있는 계층별 다양한 서비스 욕구분야에 새로운 인력보강이 가능하게 되어 수준높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기능쇠퇴 분야 인력을 신규서비스 분야에 활용, 문화·도시디자인 등 역점시책부서 인력 보강 - 점진적인 6급 복지직 확대, 특수한 경우 사회복지직 동장 임명 시범실시 추진 등
서울시는 100여개 동사무소를 차별화·특화된 문화·복지메카로 재탄생시키고,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자치구청과 동사무소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시민고객이 원하는 서울만의 특화된 문화·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동기구 개편 연혁≫
1946. 9.28 동(洞), 동회(洞會) 명칭 최초 사용 (경성부→서울시, 町·丁目·通→洞·街·路, 町會→洞會, 町總代→洞會長)
1947. 6월 동회장 민선, 사무장 시직원 배치
1950.10. 4 동회 사무 일제 개시
1955. 4.18 본격적인 행정동제 실시 (동회제도 폐지)
1955. 5. 1 동장 총선거 실시 (245명 선출)
1957. 5. 1 각종 증명사무 이양 (구 → 동)
1958.12.26 동장의 선출제 → 구청장이 임명제
1961. 6.20 동장 임명제 변경 (구청장 임명 → 시장의 승인)
1964. 2. 3 동직원 신분 변경 (별정직 공무원 → 지방공무원제)
1966. 2.11 무보수 명예동장 임명 (시장의 승인)
1973.11.17 동장을 별정직으로 임명 (시조례 제1328호)
1979. 9.29 동의 관장업무규정 (시조례 제1363호)
1988. 4. 6 동장은 5급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지방자치법 제109조)
1994. 3.16 동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지방자치법 제109호) ※ 근거 : 서울행정사(1997년), 2006년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
≪자치구 인구 규모별 동사무소 현황≫
권역 |
구별(동수) |
2만명 미만 동 |
2만명 이상 동 |
계 |
5천
미만 |
5천~
1만 |
1만~
1.5만 |
1.5만
~2만 |
계 |
2만~
3만 |
3만~
4만 |
4만
이상 |
계 (518) |
270 |
16 |
45 |
83 |
126 |
248 |
192 |
50 |
6 |
도심권 |
종로구 (19) |
19 |
2 |
12 |
4 |
1 |
|
|
|
|
중 구 (15) |
15 |
6 |
3 |
3 |
3 |
|
|
|
|
용산구 (20) |
19 |
1 |
8 |
6 |
4 |
1 |
1 |
|
|
서북권 |
은평구 (20) |
4 |
2 |
|
|
2 |
16 |
12 |
4 |
|
서대문 (21) |
17 |
|
4 |
6 |
7 |
4 |
2 |
2 |
|
마포구 (20) |
12 |
|
|
6 |
6 |
8 |
7 |
|
1 |
서남권 |
양천구 (20) |
6 |
|
|
|
6 |
14 |
11 |
2 |
1 |
강서구 (22) |
4 |
|
|
|
4 |
18 |
14 |
3 |
1 |
구로구 (19) |
7 |
|
1 |
3 |
3 |
12 |
8 |
4 |
|
금천구 (12) |
5 |
|
|
3 |
2 |
7 |
6 |
1 |
|
영등포 (22) |
13 |
|
2 |
5 |
6 |
9 |
6 |
3 |
|
동작구 (20) |
11 |
|
|
5 |
6 |
9 |
7 |
2 |
|
강북권 |
성동구 (20) |
17 |
|
1 |
7 |
9 |
3 |
3 |
|
|
광진구 (16) |
4 |
|
|
3 |
1 |
12 |
8 |
4 |
|
동대문 (26) |
23 |
|
3 |
11 |
9 |
3 |
3 |
|
|
중랑구 (20) |
8 |
|
1 |
3 |
4 |
12 |
11 |
1 |
|
성북구 (30) |
24 |
1 |
6 |
7 |
10 |
6 |
6 |
|
|
강북구 (17) |
8 |
|
|
|
8 |
9 |
8 |
1 |
|
도봉구 (15) |
3 |
|
|
1 |
2 |
12 |
7 |
5 |
|
노원구 (24) |
5 |
|
|
|
5 |
19 |
14 |
3 |
2 |
동남권 |
관악구 (27) |
15 |
|
|
3 |
12 |
12 |
11 |
1 |
|
서초구 (18) |
4 |
|
1 |
2 |
1 |
14 |
12 |
2 |
|
강남구 (26) |
11 |
|
1 |
2 |
8 |
15 |
12 |
3 |
|
송파구 (28) |
10 |
3 |
1 |
2 |
4 |
18 |
11 |
6 |
1 |
강동구 (21) |
6 |
1 |
1 |
1 |
3 |
15 |
12 |
3 |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행정국 행정과(☎731-6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