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성군 이운룡장군의 광해군 일기(1) |
44. 광해군일기[중초본] 4권, 광해 즉위년 9월 14일 무술 5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 어사 유석증의 서계로 인하여 김수현을 승서할 것 등을 전교하다 ○(以北道暗行御史兪昔曾書啓, 傳曰: "洪原縣監金壽賢、慶源府使李寅卿、三水郡守趙安邦、雲寵萬戶金翼龍、撫夷萬戶朴蘭英竝陞敍; 會寧府使禹致績、定平府使尹鴻、柔遠僉使堅永業、高嶺僉使金嗣成各表裏一襲; 咸興判官李貴、鏡城判官李适姑待後日; 穩城府使李惟誠、甫乙下僉使楊應沆、魚面萬戶韓希雲、玉連萬戶李鳴鳳竝罷職; 南兵使李雲龍、吉州牧使成佑吉、安邊府使閔仁伯、北靑判官尹煌、永興府使李延慶、惠山僉使張承業竝推考。 弊瘼等事, 下備邊司議啓。") 〈북도 암행 어사 유석증(兪昔曾)의 서계로 인하여 전교하였다. "홍원 현감(洪原縣監) 김수현(金壽賢), 경원 부사(慶源府使) 이인경(李寅卿), 삼수 군수(三水郡守) 조안방(趙安邦), 운총 만호 (雲寵萬戶) 김익룡(金翼龍), 무이 만호 (撫夷萬戶) 박난영(朴蘭英)은 모두 승서하고, 회령 부사(會寧府使) 우치적(禹致績), 정평 부사(定平府使) 윤홍(尹鴻), 유원 첨사(柔遠僉使) 견영업(堅永業), 고령 첨사(高嶺僉使) 김사성(金嗣成)은 각각 표리(表裏) 한 벌을 주고, 함흥 판관(咸興判官) 이귀(李貴), 경성 판관(鏡城判官) 이괄(李适)은 아직 후일을 기다리고, 온성 부사(穩城府使) 이유성(李惟誠), 보을하 첨사(甫乙下僉使) 양응항(楊應沆), 어면 만호 (魚面萬戶) 한희운(韓希雲), 옥련 만호 (玉連萬戶) 이명봉(李鳴鳳)은 모두 파직시키고, 남병사(南兵使) 이운룡(李雲龍), 길주 목사(吉州牧使) 성우길(成佑吉), 안변 부사(安邊府使) 민인백(閔仁伯), 북청 판관(北靑判官) 윤황(尹煌), 영흥 부사(永興府使) 이연경(李延慶), 혜산 첨사(惠山僉使) 장승업(張承業)은 모두 추고하라. 병폐 등에 관한 일은 비변사에 내려보내어서 의논하여 아뢰라."〉 57. 광해군일기[정초본] 8권, 광해 즉위년 9월 17일 신축 4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 사헌부가 강원 감사 이신원을 파직할 것 등을 아뢰다 ○司憲府啓曰: ......................... 南兵使李雲龍, 爲人嗜酒, 號令解弛, 管下軍官, 貽弊列邑, 且於行營防緊之時, 任意出入。 安邊府使閔仁伯, 濫率衙眷, 貽弊滋甚, 且多不謹之事。 北靑判官尹煌, 上年成婚子弟, 仍率衙中。 永興府使李延慶, 差役之際, 或有不謹之處。 此乃御史書啓之辭。 其所罪犯, 皆係虐民貪汚犯法不職之律。 固應罷黜, 斷不可容貸, 請竝命罷職。" 答曰: "湖南守令坐罷者甚多, 其中情跡可疑之人, 先爲推考, 觀其供答, 而處之未晩。 北路閫帥、將領, 任關防之寄者, 此時遞易, 恐非得計, 推考懲後, 是亦一道。 金琜非其本任, 不須罷職。 李信元推考。" 사헌부가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이운룡(李雲龍)은 사람됨이 술을 좋아하고 호령이 해이해서 아래에 딸린 군관들이 열읍에 폐를 끼쳤으며, 또 행영(行營)의 방비가 긴요한 때에 임의로 드나들었습니다. 안변 부사(安邊府使) 민인백(閔仁伯)은 아권(衙眷)을 지나치게 거느려서 폐를 끼침이 너무 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은 일이 많으며, 북청 판관(北靑判官) 윤황(尹煌)은 지난해에 자제를 성혼(成婚)하고는 그대로 아중(衙中)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영흥 부사(永興府使) 이연경(李延慶)은 백성에게 역을 시킬 적에 혹간 삼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사가 서계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범은 모두 백성을 괴롭히고 탐욕을 부리며, 법을 범하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법에 관계됩니다. 진실로 응당 파출하여야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호남의 수령으로서 파직에 걸린 자가 매우 많으니 그 가운데서 정황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먼저 추고하여 그 공답(供答)을 보고서 처치하여도 늦지 않다. 북쪽 지방의 곤수와 장령은 관방(關防)을 맡긴 자이므로 이때에 바꾸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닐 것이니, 추고하여 후일을 징계하는 것도 역시 한 가지 방법이다. 김래는 그의 본임(本任)이 아니니 파직할 것이 없다. 이신원은 추고하라." 하였다.
45. 광해군일기[중초본] 4권, 광해 즉위년 9월 17일 신축 4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 사헌부가 강원 감사 이신원을 파직할 것 등을 아뢰다 ○司憲府啓曰: ..... 貽弊隣邑; 南兵使李雲龍, 爲人嗜酒, 號令解弛, 管下軍官, 貽弊列邑, 且於行營防緊之時, 任意出入............... ......이웃고을에 폐를 끼쳤습니다. 남병사(南兵使) 이운룡(李雲龍)은 사람됨이 술을 좋아하고 호령이 해이해서 아래에 딸린 군관들이 열읍에 폐를 끼쳤으며, 또 행영(行營)의 방비가 긴요한 때에 임의로 드나들었습니다....,
46. 광해군일기[중초본] 4권, 광해 즉위년 9월 18일 임인 2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 사헌부가 연계하여 직무에 불충한 수령·변장·찰방 등의 파직을 청하다 ○司憲府連啓, 請罷金琜、李信元及全羅・咸鏡等道不治守令・邊將・察訪、金孝男、李延慶等。 答曰: "湖南守令坐罷者甚多, 金孝男、李克信姑爲推考, 以觀後日不妨。 成佑吉有功於北道, 李雲龍當今之名將, 仍留責效可矣。 此時北道守令, 不可遞易, 幷推考得宜。 金琜、李信元已爲推考, 豈至於罷職? 盧守訥, 依啓。" 사헌부가 연계하여 김래·이신원과 전라도·함경도 등의 직무를 다스리지 못한 수령·변장·찰방과 김효남·이연경 등의 파직을 청하니, 답하기를, "호남의 수령으로서 파직에 걸린 자가 매우 많으니, 김효남·이극신은 우선 추고하여 뒷날을 보는 것이 무방하다. 성우길은 북도에 공이 있고 이운룡은 현재의 명장(名將)이니 그대로 유임시켜서 공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북도의 수령은 바꿀 수 없으니 모두 추고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김래와 이신원은 이미 추고하였는데 어떻게 파직까지 하겠는가. 노수눌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
47. 광해군일기[중초본] 4권, 광해 즉위년 9월 19일 계묘 2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 사헌부가 연계하여 김래 등의 파직을 청하다 ○司憲府連啓, 請罷金琜、李信元、全羅・咸鏡等道不治守令・邊將。 答曰: "成佑吉、李雲龍等力戰有功之將, 此時不可遞易。 雖有所失, 警責而仍其任 , 以收後效不妨。 金琜坐於兼任之事, 李信元係是旣往之失, 皆已推考, 何至於罷職? 不允。" 사헌부가 연계하여, 김래·이신원과 직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전라도·함경도 등의 수령·변장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성우길(成佑吉)·이운룡(李雲龍) 등은 힘껏 싸워서 공이 있는 장수이니, 이런 때에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잘못이 있더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고 그대로 유임시켜서 뒷날의 공을 거두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김래는 겸임의 일에 걸렸고, 이신원은 이미 지난 잘못에 연계되어 모두 벌써 추고하였으니 어찌 파직까지 하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48. 광해군일기[중초본] 8권, 광해 1년 9월 21일 기해 5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 오랑캐 노추와 여허 간의 싸움에 대해 남병사 이윤룡이 치계하다 ○南兵使李雲龍馳啓曰: "乾天歧酋胡 高厚走來進告: ‘本月初五日, 老酋 陪牌胡、稱也等四名分遣于洪丹部落、土乙其部落、於伊昏部落、罔可毋部落、朴可部落等處, 馬兵抄領, 而時方來到。’ 更爲探聞, 則與與許等戰, 老酋生還, 小酋逢箭生還, 老酋次子他之貴、 老酋異母同生也可赤等戰敗致死, 其他所率軍兵, 居半敗死, 甲冑等物, 幾盡棄失。 還巢之後, 不分晝夜, 打造甲冑, 且抄發五部落兵馬, 來十月更戰設計"云云。 남병사(南兵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였다. "건천기(乾天岐)의 추장인 오랑캐 고후(高厚)가 달려와서 말하기를 ‘이달 5일에 노추(老酋)가 배패호(陪牌胡)·칭야(稱也) 등 4명을 홍단(洪丹) 부락·토을기(土乙其) 부락·어이혼(於伊昏) 부락·망가무(罔可毋) 부락·박가(朴可) 부락 등에 나누어 보내 마병(馬兵)을 뽑아 거느리게 했는데, 현재 오고 있다.’ 하였 습니다. 다시 탐문해 보니, 여허(與許) 등과 싸워 노추가 살아 돌아갔으나, 소추(小酋)는 화살을 맞은 채 살아 돌아갔고, 노추의 둘째 아들 타지귀(他之貴)와 노추의 이복 동생인 야가적(也可赤) 등은 싸움에 패해 죽었으며, 그 외 거느리고 간 군병들은 반이 패해서 죽었으며, 갑옷 등의 물건을 거의 전부 잃었다 합니다. 소굴로 돌아온 뒤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갑옷을 두들겨 만들며, 또 다섯 부락의 병마를 뽑아 오는 10월에 다시 싸울 계책이라 합니다." |
49. 광해군일기[중초본] 8권, 광해 1년 10월 24일 임신 4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 이운룡·윤안성·심열·이정험·한찬남·오익·임장·윤중삼·조익·강홍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李守雲龍爲息城君,) 尹安性爲漢城府左尹, 沈悅爲漢城府右尹, 李廷馦爲議政府舍人, 韓纘男爲司憲府持平, 吳翊爲司諫院獻納, 任章爲吏曹佐郞知製敎兼世子侍講院文學, 尹重三爲司諫院正言兼春秋館記事官, 趙翼爲世子侍講院司書, 姜弘立爲嘉義大夫 咸鏡南道兵馬節度使。 〈이운룡(李雲龍)을 식성군(息城君)으로,〉 윤안성(尹安性)을 한성부 좌윤으로, 심열(沈悅)을 한성부 우윤으로, 이정험(李廷馦)을 의정부 사인으로, 한찬남(韓纘男)을 사헌부 지평으로, 오익(吳翊)을 사간원 헌납으로, 임장(任章)을 이조 좌랑으로, 윤중삼(尹重三)을 사간원 정언으로, 조익(趙翼)을 세자 시강원 사서로, 강홍립(姜弘立)을 함경남도 병마 절도사로 삼 았다.
50. 광해군일기[중초본] 9권, 광해 1년 12월 27일 갑술 4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 이충양·박이서·장현광·윤효선·이준·오억령·박증현·오정·이홍주·채경선·이운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李忠養爲掌令, 朴彛叙爲副提學, 張顯光爲繕工僉正, 尹孝先爲兼弼善, 李埈爲弘文校理, 吳億齡爲同知, 朴曾賢爲吏曹正郞, 李厚爲吏曹正郞, 吳靖爲吏曹佐郞, 李弘胄爲副修撰, 蔡慶先爲副應敎, 李雲龍爲忠淸水使。 【李侃被論遞。】 박이서(朴彛叙)를 부제학으로, 장현광(張顯光)을 선공감 첨정으로, 윤효선(尹孝先)을 겸필선으로, 이준(李埈)을 홍문관 교리로, 오억령(吳億齡)을 동지중추부사로, 박증현(朴曾賢)을 이조 정랑으로, 오정(吳靖)을 이조 좌랑으로, 이홍주(李弘胄)를 부수찬으로, 채경선(蔡慶先)을 부응교로, 이운룡(李雲龍)을 충청 수사로 삼았다. 【 이간 (李侃)은 논핵을 당하여 체임되었다. 】 |
51. 광해군일기[중초본] 24권, 광해 2년 1월 16일 계사 2번째기사 / 충청 수사 이운룡의 파직을 사헌부에서 요청하다 ○司憲府啓曰: "忠淸水使李雲龍, 本以汎濫之人, 一生唯以善事爲業。 (前爲統制使時, 新造巨艦, 盈載米貨, 賂遺權奸, 人莫不憤罵, 以此推薦, 旋授南兵使, 侵虐軍民, 恣行貪饕。 當此邊虞日棘之秋, 瓜滿居任, 而凡干防備器械, 漠不爲念, 無一物修措, 遏密之時, 公然聽琴歌, 日以酣醉爲事, 雖曰武夫勳宰之人, 豈敢忘君、負國, 若是其甚乎? 且)多率無賴市井之人, 稱以軍官, 縱令作弊, 至於劫奪民妻。 (非惟不爲禁戢, 反肆威暴, 其顚倒悖謬之狀, 有不忍聞。 如此之人, 決不可復授閫任。) 請命罷職不敍。" 答曰: "李雲龍乃有戰功、有才略之人也。 雖或有失, 姑爲仍任責效可也, 不須罷職。"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수사 이운룡(李雲龍)은 본래 범람한 사람으로, 일생을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왔습니다. 〈전일에 통제사가 되었을 때 큰 배를 새로 제조하여 쌀과 재물을 가득 실어다가 권간(權奸)에게 뇌물을 주니 사람마다 통분스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이로써 추천을 받아 이내 남병사에 제수되어 군병과 백성을 침학하여 탐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제 변방의 걱정이 나날이 급해지는 때를 당하여 임기가 다 되도록 직위에 있었으면서도 방비에 관한 기구는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아 한 물건도 수선하여 둔 것이 없으며, 국상(國喪) 때는 공공연하게 거문고와 노래를 듣고 날마다 술에 취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으니, 비록 무관으로 공로가 있는 재상 반열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마는 어찌 감히 임금을 잊고 나라를 등지기를 이처럼 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뢰한 시정 사람을 많이 거느렸는데 이들이 군관이라고 칭하면서 방종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심지어 백성의 처를 겁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금지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협과 폭력을 자행하니 그 전도되고 패려궂은 실정을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결코 다시 장수의 직책을 제수할 수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운룡은 전공과 재략이 있는 사람이다. 비록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우선 그대로 위임하여 공을 세우게 함이 좋으니 굳이 파직할 것 없다." 하였다.
52. 광해군일기[중초본] 24권, 광해 2년 1월 17일 갑오 6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 충청 수사 이운룡의 파직을 사헌부에서 연계하다 ○司憲府連啓 忠淸 水使李雲龍罷職不敍事。 答曰: "已諭, 不允。" 사헌부가, 충청 수사 이운룡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연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53. 광해군일기[중초본] 24권, 광해 2년 1월 18일 을미 2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 이운룡의 일에 대해 사헌부에 답하다 ○司憲府連啓李雲龍事。 答曰: "李雲龍, 以秩高勳臣, 豈至如此? 風聞無乃過中耶? 近日武將受任者, 例被彈論, 似無完人, 此亦未安。 古之人不以尺朽而棄連抱, 不以二卵而棄干城, 豈無其意乎? 勿爲煩執, 使之赴任盡職。" 사헌부가 이운룡의 일을 연계하니, 답하기를, "이운룡은 관질이 높은 훈신인데 어찌 그렇게까지야 하겠는가. 풍문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근일에 무장으로 직임을 받은 이는 으레 탄핵을 당하여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이 역시 미안하다. 옛사람은 한 자 썩은 것 때문에 한 아름 되는 재목을 버리지 않았고 계란 두 개 때문에 훌륭한 장수를 버리지 않았으니 어찌 그만한 뜻이 없었겠는가. 번거롭게 고집하지 말고 부임하여 직책을 다하게 하라."하였다. 54. 광해군일기[중초본] 24권, 광해 2년 1월 19일 병신 4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 이운룡의 일에 대해 사헌부에서 연계하다 ○司憲府連啓李雲龍事。 答曰: "不允之意, 已諭。" 사헌부가 이운룡의 일을 연계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
55. 광해군일기[중초본] 24권, 광해 2년 1월 20일 정유 2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 자전의 배릉 중지·이운룡의 일에 대해 사헌부에서 건의하다 ○司憲府啓曰: ........................... 又連啓李雲龍事。 答曰: "李雲龍所論罪名, 皆在旣往。 追擧前愆, 至請罷職不敍, 恐或過重。 自古當國家有事之日, 屠狗、販繒者, 皆居將相之位, 勢不可盡責以禮義。 天下事, 豈無活法? 毋庸更煩。 慈殿拜陵事, 出於至情之擧, 不敢每防, 承順宜矣, 不允。" 사헌부가 아뢰기를,...............................................하고, 또 이운룡의 일을 연계하니, 답하기를, "이운룡을 논한 죄명은 모두가 이미 지난 일이다. 지난 일을 들추어 내어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라고까지 청하는 것은 아마도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다. 예로부터 국가에 일이 있을 때를 당하여 개백정과 비단 장사들이 모두 장상(將相)의 지위를 차지하였는데 형세상 그들에게 모조리 예의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천하의 일이 어찌 활용하는 법이 없겠는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자전이 산릉을 배알하는 일은 지극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매번 막을 수는 없으니 받들어 순응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56. 광해군일기[중초본] 24권, 광해 2년 1월 21일 무술 4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 자전의 배릉 중지·이운룡의 일에 대해 사헌부에서 건의하다 ○司憲府連啓, 請告亟寢慈殿拜陵之命、忠淸水使 李雲龍事。 答曰: "已諭, 不允。 李雲龍事, 相持累日, 恐傷事禮。 今姑遞差。" 사헌부가 자전 배릉의 명을 속히 멈출 것과 충청 수사 이운룡의 일을 연계하니,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이운룡의 일은 서로 버티기를 여러 날 하였으니 일의 체면을 상할까 염려된다. 우선 체차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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