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사모 싸이트에 가면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공유하며 강아지 분양까지 하고 있는데
관내 주민이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정서함양을 해 주겠다며 강사모에서
애완견 포메란이너 3개월생을 35만원에 분양한다고 광고를 보고 연락처로
연락해서 2016. 8. 17.14:0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 용마산역 3번 출구에서 강아지 주인을
만나서 흥정을 하고 30만원에 아들과 같이 가서 분양 받았다.
분양 받을 당시 분양자는 어미가 새끼 3마리를 임신한 상태인데 순산중
배에 힘이 없어 동물병원 응급실 긴급 후송 되어 제왕절개 수술로 새끼 3마리를 순산하고 어미가 마취에서 깨어 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새끼 3마리가 토실토실 어찌나 예쁘던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애지 중지 어미 노릇 하며
돌보며 3개월을 양육하여 첫째는 70만원에 분양을 하고, 둘째는 50만원에 분양하고
세째는 35만원에 분양을 하면서 깍는 바람에 30만원을 받고서 분양한 상태다.
분양받은 사람이 집으로 데리고 올때는 건강하고 밥도 잘먹고 배변도 잘보고 아무 하자가 없어 분양한 상태인데 집에 데리고와서
애들과 같이 귀여운 재롱을 떨며 강아지에 매료 되어 게으른 아들이 부지런하게 반려견과 같이 생기가 돌았다고 한다.
분양 받은 다음 18일 아침에 일어나 강아지를 살피니 밥도 안먹고 재롱도 없고 기운이 없어 보여
우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으니 장염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2일 치료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원성을 분양자와 다툼이 시작 되었다.
분양 받은 사람은 분양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건강한 강아지가 환경과 스트레스로 사망한 상태다며 강아지를 살려 내라고 요구하고,
분양 받은 사람은 병원비, 장례비와 분양비를 합치니 근 100만원 상당 피해를 보았다며 돈 100만원을 보내 주라고 요구 했더니
이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진행을 하여야 된다며 안내를 하였더니 떼를 쓰며 접수해 해결해 주라며 장례를 치른 상주마냥 따져서 어쩔수 없어 접수하여 수사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전화번호 밖에 알수가 없는 상태였다.
통신수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악질적인 반려견 소유자로 전화도 받지 않고 용마산 근처에 거주한 상태로만 확인되어 문자를 수차레 넣었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고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박00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아지 분양한 것이 사망되어 민원 접수 수사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병원에 확인을 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피해자 계좌번호를 안내해 주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겨 놓아 해결을 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보름이나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해 보았더니 사용했던 핸드폰은 끊어 버리고 잠적한 상태가 되었다.
성명으로 특정하여 중랑구 소재로 여러 사람이 특정되어 일일이 사진을 조회 피해자에게 대면을 하였더니 92년생에서 발견이 되었다.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고 정식으로 접수를 하여 출석요구를 해서 대면 조사를 하였더니 강아지 분양후 이상이 없었고 집에 데리고 가서 아들 2명이 데리고 놀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라고 주장하고 분양자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에서 장염으로 사망된 것이고, 분양비, 장례비용, 병원비용, 아이들 정신적 상처까지 100만원을 돌려 주라고요구하고 다툼이 진정되지 않았다.
강아지 분양자가 사망원인에 대하여 병원에 확인까지 하였고, 사망진단서까지 보여 주며 사망 원인이 장염으로 죽은 것이
분양시는 장염이 걸리지도 않은 상태다며 언성을 높이며 죽은 개를 살려 내라며 따지고, 죽은 개 유골이라도 주시면 어미곁에 같이 보관을 하겠다며 강아지 유골을 달라고 떼를 쓰며 통곡을 한다.
죽은 강아지 유골 이라도 주시면 100만원을 지불해 주겠다며 분양 사람을 압박한 상태다.
강아지 사체를 장례업자에게 6만원을 주고 화장하여 산골한 상태라서 강아지 유골이 없었다.
분양 받은 사람이 사체 유골이 없는지라 분양자는 더욱 슬품을 억누르며 돈을 못주겠다며 떼를 쓰고 해결 실타래를 정리할 방법이 없어 사망 진단서 판결된 상태를 고지 시키고, 잠복 기간이 있는 것을 감안할때 분양시 장염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각인 시키고,
분양자, 분양 받은 사람과 다툼소재에 대하여 정리를 해서 분양대금을 반환해 주고 반려견 슬픈 민원 해결을
서로 양보하는 논점에서 조정 해결을 잘 정리해서 양측 모두 만족한 표정으로 귀가 하였다
첫댓글 오우 세상에 이런 일도. 모처럼 이상한 뉴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