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17조의2의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외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시행일시 : 2020년 2월 28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2.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3. 대리처방 보호자 필수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