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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해’는 직장인으로 아침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크게 다쳤다.
‘성실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성실해’의 보험정보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동차 상해’ 가입), 직장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Q.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네요? 출퇴근중 교통사고는 자주 듣는 소식인데, 이처럼 눈에 미끄러져 혼자 다칠 경우 과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제가 이 사례를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의 출퇴근중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출퇴근중 사고도 산재에 포함되는 입법이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자동차사고와 중복으로 겹쳤을 시 어떻게 보상처리되는가를 알아보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Q. 예전에도 출퇴근중 사고라든지 회식중 사고의 경우에 산재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중 사고가 산재사고로 입법되었다고 하니 수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A.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사고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출퇴근중의 사고를 업무수행으로 보아야 하는가가 가장 핵심쟁점이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성질을 인정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이유는 예전 산재법에서도 어느 정도는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사고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만일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그나마 구법 하에서 보호받고 있던 사례들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4일 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약간의 문제점은 남아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Q.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A. 예전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더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나 자전거 등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산재에서 보상된다는 점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산재법 제37조 제4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입법되었기에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Q. 아 지금의 산재법 개정은 출퇴근 경로가 일정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령으로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Q.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콩트사례는 평범하게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단독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본인이 다쳤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A.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출퇴근 경로가 일정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처리받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법 제37조 제3항)
여기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Q.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대소변을 보거나 커피 등 음료를 사는 경우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시행령에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A.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출퇴근중 사고도 이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사고로 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산재사고는 교통사고와도 겹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중 사고는 산재사고이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판례들이 나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오늘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Q. 아 어떤 부분인가요?
A. 우리 산재법 제80조에 보시면 산재 당사자인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그럼 자동차보험과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가지로만 보상이 된다는 것인가요?
A. 네 배상책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렇습니다.
즉, 자동차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선 다른 부분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가요?
A. 네 맞습니다.
배상책임 등은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대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받든 자동차로 받든 어느 쪽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그 만큼은 다른 쪽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Q. 어떤 점인가요?
A.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러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어서 산재로 처리하고 있으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십니다.
Q. 아 산재로 보상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왜 그런가요?
산재로 처리되면 충분히 다 보상나오지 않나요?
A.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는 국가차원의 공보험으로서 근로자의 복지를 중시하는 최소한의 생계보험입니다.
즉, 모든 손해를 다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휴업손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70%만 인정해주잖아요?
Q. 그렇네요?
만약 내과실이 하나도 없다면 당연히 휴업손해도 100% 나와야 할텐데 산재는 무조건 정액으로 70%만 나오네요.
A. 그렇습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만 인정된다면 일률적으로 부상 또는 장해 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이 나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산재에는 위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Q. 산재에는 위자료가 없다는 사실! 이것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나오죠?
A.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처리받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또는 다른 배상책임보험에서 무조건 더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산재로 처리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배상책임보험이랑 겹친다면 반드시 이것 또한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혼자 단독으로 다친 것이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배상책임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Q. 어떤 문제점인가요?
A. 자동차보험에서 혼자 단독으로 다친 경우나 자기과실 100%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라는 항목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전에는 산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왔는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공제하지 않고 지금은 지급하기에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 항목에 의한 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Q.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보시면 예전에는 산재에서 받은 보상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현재에도 배상의무자에게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공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판결과 배치되는 규정인데요, 실무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잘 보시면 받은 배상액이라고 되어 있지 받을 보상액이 아니기에 산재에서 받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지만, 만일 산재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경우에 더 유리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먼저 선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 이에 관하여 명확한 뜻을 밝히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 않아 실무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Q.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오늘은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산재로 처리되며 자동차사고로 선처리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금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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