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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1995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49호로 채택
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
2007년 5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27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79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17호로 수정보충
주체 104(2015)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수산법의 기본
제1조(수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은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수산자원조성의 원칙)
수산자원조성을 수산물생산에 앞세우는 것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바다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에도 큰 힘을 넣는다.
제3조(수산물생산과 가공원칙)
국가는 먼바다어업과 가까운 바다어업, 대형어업과 세소어업을 옳게 배합하고 물고기잡이일수를 보장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이며 수산물가공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한다.
제4조(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수산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친다.
제5조(수산자원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사업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수산자원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수산부문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데 대한 원칙)
국가는 수산부문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능력있는 수산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수산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산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수산자원조성
제8조 (수산자원조성계획)
수산자원조성을 잘하는것은 수산물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수산자원조성 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기업소,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양어, 양식적지 조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 양식적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자료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
수산지도기관과 수산과학연구기관은 맛좋고 빨리 자라며 생활력이 강한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체계를 바로세우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제11조(양어장, 양식장에 넣을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이며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국가계획대로 넣어야 한다.
제12조(양어, 양식방법)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립체적인 양어, 양식방법을 받아들여 수산자원량을 늘이며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사름률과 단위당 무게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먹이기지)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물의 먹이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리며 자연먹이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양어, 양식시설물 만들어 넣기계획과 인공성에조성, 새끼고기 넣어주기, 종자뿌리기 같은 수산자원조성 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수산자원보호조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
2.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종류
3. 종류별수산자원의 보호시기
4. 잡거나 뜯을수 있는 수산자원의 크기
5. 쓰지 말아야 할 어구와 어로방법
제16조(저수지에 양서시설물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건설하는 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을 만들고 저수지바닥을 제때에 정리하여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제17조(수산물생산과 가공의 기본요구)
수산물생산을 늘이고 그 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잡으며 수산물과 그 가공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18조(수산자원의 조사)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종류별 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해마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중앙국토 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을 따로 하는 기관은 해당 수역의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수산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파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조사 연구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종류별수산자원생산가능량과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정형에 따라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제20조(어장분할과 어업허가)
어장분할과 어업허가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은 단위에 어장분할, 어업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제21조(어기, 어장예보, 어황통보)
수산과학연구기 관과 수산지도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물고기떼람색에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람색지원체제를 도입하여 어기, 어장예보와 어황통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2조(배척당 물고기 생산량제고)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를 현대화, 만능화하며 그 가동률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고기배척당 물고기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23조(양어장, 양식장에서 정보당 생산량제고)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 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배치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키워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24조(수산물생산량의 장악)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잡이일지, 생산일지 같은 문건을 갖추고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 중앙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제25조 (고기배무이와 어구생산,수리정비)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이며 만능화 된 고기배무이와 어구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기배에는 해사규정의 요구대로 전파탐지기를 비롯한 항해기재, 통신설비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유지 부속품을 충분히 갖추며 고기배의 수리기일을 정확히 지키고 어구수리를 제때에 하여 고기배의 정상출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산물가공계획의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산물가공계획을 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 가공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27조(수산물의 선도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 수산물의 선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지 않은 수산물로는 가공품을 만들 수 없다.
제28조(수산물보관시설의 현대화와 포장, 운반용기 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시설과 랭동, 저장 시설을 현대화하며 수산물의 포장, 운반용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산물의 종합적가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꾸리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수산물가공품의 품종을 늘이며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
제30조(수산물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때에 실어 나르며 수송도중에 손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산자원보호
제31조(수산자원보호월간)
국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4월과 7월을 수산자원 보호월간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월간에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감독통제사업을 집중적으로하여야 한다.
제32조(수산자원보호조치)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
2.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종류
3. 종류별 수산자원의 보호시기
4. 잡거나 뜯을수 있는 수산자원의 크기
5. 쓰지 말아야 할 어구와 어로방법
제33조(수산자원보호구관리)
수산자원보호구관리를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관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보호구안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 시켜야 한다.
제34조(수산자원보호실태자료)
수산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실태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산자원보호대책안을 만들어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생산제한)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을 초과하여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하여야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은 수산과학연구기관이 낸 수산자원생산가능량을 초과하여 세울 수 없다. 연해에서는 도루메기잡이를 제외한 밑층뜨랄어업을, 동해에서는 밑층자망어업을 할 수 없다.
제36조(양어수역에서 물고기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의 알쓸이와 겨울나기조건을 잘 지어주며 물고기들이 양어수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의 채취금지, 낚시질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을 뜯지 말며 정해진 낚시질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38조(갑문, 언제의 물고기길)
갑문, 언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물고기길을 설계대로 만들어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물고기의 생장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물고기길을 설계하고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저수지, 호소의 물관리)
물관리기관은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수산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의 오염방지)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광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은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버릴수 없다.
제5장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수산지도 기관이 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물생산단위의 조직과 수산부문의 계획화사업,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 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바다작업, 생활조건의 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부문 근로자들의 작업조건과 바다에서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며 고기배의 입출항질서와 선대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산물의 수출)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수출계획을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을 수출하려 할 경우 해당 수속을 거쳐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한다.
제44조(고기배의 등록)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배등록기관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등록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배등록기관은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제45조(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금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와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6조(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산자원보호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과정에 제기된 자료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제47조(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이관)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관리틀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였거나 그 운영을 비법적으로 하였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제48조(생산, 수출중지, 피해보상, 몰수)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수산물을 생산 하였거나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수산물생산, 수출을 중지시키고 피해를 보상시키며 비법적으로 생산, 수출하는 수산물과 그것으로 얻은 수입, 위법행위에 리용한 배와 어구, 설비는 몰수한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인민생활과 수산자원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