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사고
비탈진 좁은 도로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 등에서의 우선통행권

1. 누구에게 우선통행권이 있을까?
사거리 교차로나 내리막길 등에서 차량이 교차할 때 어느 차량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차량의 사고 빈도를 최소로 줄이는 요소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도로별 상황에 따른 우선통행권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비탈진 좁은 도로 등에서의 우선통행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내려오는 차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탈지지는 않았지만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차량이랑 그렇지 않은 차량이 교차했을 때는 사람을 태우지도 않고 물건도 싣지 않은 차량이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
문제는 차량이 2대가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이미 올라가는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막 차량이 우선이라면서 무리하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법은 상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3.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신호에 따르면 되지만,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차량이 교차할 경우에는 폭이 좁은 도로의 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에는 우측 차량에게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만일 동시에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측의 차량은 운전석 쪽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즉, 운전자가 다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우측 차량에게 양보해야 할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측 차로든 좌측 차로든, 넓은 도로든 좁은 도로든 상관없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통행권을 갖습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법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우선통행권의 문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의 차량이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고,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우측의 차량이 좌측의 차량과 동시에 진입해서 부딪힐 경우에는 운전석 쪽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통행권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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