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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Skull Fracture)과 합병증
1. 두개골의 구조
뇌를 보호하고 있는 머리의 단단한 뼈를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두개골은 크게 머리의 겉에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두개관과 그 하부인 두 개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개관에는 머리뼈들이 마치 바늘로 꿰맨 것 같은 선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나누어져 있던 두개골들이 봉합되면서 남은 흔적입니다.
이마 부위를 전두골, 머리 위를 두정골, 머리 옆을 측두골, 머리 뒤를 후두골이라 하며, 두정골과 측두골은 좌우 두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골 사이에는 봉합선들이 있는데, 전두골과 두정골 사이를 관상봉합, 두정골과 두정골 사이를 시상봉합, 두정골과 측두골 사이를 인상봉합, 두정골과 후두골 사이를 삼각봉합(인자, 람다봉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개저부에 접형골과 사골이 있습니다.
2. 두개골 골절(Skull Fracture)
골절 부위에 따라 두개관 골절(Skull Valt Fracture)과 두개저 골절(Basal Skull Fracture)로 나뉘며, 골절 모양에 따라 선상 골절(Linear Fracture), 이개 골절(Diastatic Fracture), 함몰 골절(Depressed Fracture)로 나뉩니다.
가. 선상 골절(Linear Fracture)
머리뼈에 금이 간 골절을 말하며, 두개골 골절의 대략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X-Ray상으로 골절선이 날카롭고 음영이 짙고 곧게 뻗어 있습니다.
선상골절은 동정맥을 가로질러 혈관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경막외 혈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뼈에만 금이 간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나. 이개 골절(Diastatic Fracture)
봉합선이 분리되는 골절로서 주로 만 3세 이하의 소아에서 잘 발생합니다. 2mm 이상 벌어졌을 때 진단적 의미가 있으며 관상봉합과 삼각봉합에서 잘 발생합니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함몰골절(Depressed Fracture)
뼈가 함몰이 된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복합적으로 분쇄골절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골절을 복합 분쇄 함몰골절(FCCD)라고 하는데, 이는 개방성 골절로써 골수염이나 수막염을 일으킬 위험이 아주 높기에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함몰골절은 성인의 경우 5mm 이상 함몰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복술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라. 두개저 골절(Basal Skull Fracture)
X-Ray상으로는 진단이 어려우며 CT를 통하여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전두와의 안와면(전두개와, Orbital Surface), 측두골의 추체부(중두와), 후두골의 기저부(후두와)입니다.
증상으로는 눈 주위에 반상출혈이 보이는데, 마치 올빼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올빼미눈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안경테, 너구리눈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측두골의 추체 골절시 혈종이 고실에 고일 수도 있으며(고실혈종, Hemotympanum), 전두개와 골절시 뇌척수액이 코로 흘러나오는 비루(CSF Rhinorrhea), 중두개와 골절시 뇌척수액이 귀로 흘로나오는 이루(CSF Otorrhea)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두개저가 골절되면 뇌경막과 지주막이 파열되면서 뇌척수액이 비강이나 외이도를 통하여 누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두개강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뇌증(Pneummocephalus)이라고 합니다. X-Ray 또는 CT상으로 뇌실내 또는 지주막하강에 공기음영이 보입니다.
3. 합병증과 후유장해 평가
두개골이 골절될 경우에 뇌출혈 또는 뇌혈종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각종 정신 또는 신경계 장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으며, 각종 뇌출혈의 종류를 통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이곳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개저가 골절될 경우에 각종 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두개와 골절시 후각신경 및 시신경 장애를 초래하며, 중두개와 골절시 외안근의 운동마비와 턱관절의 운동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측두골의 추체부 골절시 청각신경 및 안면신경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계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종 파생장해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해당 부위의 장해로도 평가한 다음 그 중 높은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중추신경인 뇌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장해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또한 쉽지가 않으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신영역은 평가자 및 환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신체영역 또한 일생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이 또한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도 후유장해 평가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가장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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