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회생〕
[6]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안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은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이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중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흠결한 것이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