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페의 모든 게시물은 복사ㆍ절취(캡쳐 포함)ㆍ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게시물의 내용은 필자의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정ㆍ보완ㆍ변경ㆍ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1. 대의종원 선임 규칙 제2조는 개정되어야 하고,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유: 민주주의의 기회 균등 원칙에 위배되고, 소종중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대종중의 종훈(宗訓)인 "숭조돈족(崇祖敦族)"의 정신을 크게 위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종중 결성은 해당 소종중의 자유 의사에 맡겨야 하며 대종중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소종중 등록이 필요하다면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특정한) 균일 세대(世代)를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장학 사업 규정도 역시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유: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고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종중(宗中)'이라는 집단의 목적과 가치 체계에 벗어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장학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지만, 굳이 지속하려면 글자 그대로 종중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체계에 합당하는 "장학(奬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頓首
<이 카페의 모든 게시물은 복사ㆍ절취(캡쳐 포함)ㆍ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게시물의 내용은 필자의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정ㆍ보완ㆍ변경ㆍ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