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2019.1.15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규정하며
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성 높은 작업에 대해 윈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책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수 있도로 ㄱ함
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함
정의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련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를 말한다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서비스제공,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제공, 그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 도급인으로부 터물건을 제조,건설,수리,서비스제공 그 밖의 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자는 제외다
건설공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후 시료를 채취고 분석,평가하는것
적용범위
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성의 정도, 사업의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대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에는 이 법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주,근로자의 의무
정부의 잭무
정부는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 복돋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시설의 설치 운영
7 산업재해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고나리
8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건강의 보호 증진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낟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수 있다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수 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특수형태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의 중개하는 자 포함)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시키고 국각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을 따라야한다
1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줄일수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할때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지켜야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방지위한 조치 해야함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자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위한 기준 지켜야하고
사업주,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따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