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대상 차량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 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 상태 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6월 1일부터는 미가입 업체에 벌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모든 업체가 가입하여 중고차 구매 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이상 대한민국 화물 정보의 모든 것 화물 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