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교섭할 권한이란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의 권한 외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
협약체결권한 제한규정의 위법성
전면적 제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을 가부에 관해 조합원총회의 의결 거쳐야 한다면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상에 불과한것으로 만드는것이라 위반임
노동좋바이 노동조합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 할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위반이다
절차적제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해 규약 등에서 내부절차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것은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됨
인준투표제와 관련된 제 논점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인준투표제는 노조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 제한하여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고 원만한 단체교섭의 진행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므로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인준투표제를 규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적합하다
인준투표제를 근거로 한 교섭거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 한 후 다시 협약안을 가부에 관해 조합원총회의 의결 거친후만 단체협약 체결할것임을 명백히 했다면 노사 쌍방 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 도출해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면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있다
사용자측은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교섭에 임해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것을 꺼릴것이다
사용자 측의 간체교섭 회피가 노조법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수없다
인준투표제를 위한 단체협약의 효력
판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을 가부에 의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 제한함으로써
사살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것으로 만드는것이어서 위반이다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입장
제한적 유효설은 노동관계의안정을 해치기에 유효설이 타당하다
노조대표자와 내부절차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선관주의의무 부담 여부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해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부담할뿐 개별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x
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절차에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허용되는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함
판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것이라도 위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나아가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욱원직원에게 효력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