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의 사항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1.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할것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발생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1년동안 근로했을 것
근로 계약서를 체결한 뒤 1년동안 일을 하였다면 1년 단위로 근로를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1개월 단위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8개월 동안 근로를 하였다면 8개의 연차가 생긴 것이고 1년 4개월 동안 근로를 하였다면 총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4. 80% 이상 출근했을 것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80% 이상 출근을 해야 연차발생기준에 해당됩니다. 업무상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여성의 산전후보호휴가는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80%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출근한 달 수만큼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역시 1년 단위로 발생 1년차 ㅡ15개 2ㅡ3년 ㅡ16개 4ㅡ5년 ㅡ17개 6ㅡ7년 ㅡ18개 8ㅡ9년 ㅡ19개 10ㅡ11년 ㅡ20개 12ㅡ13년ㅡ21개 14ㅡ15년ㅡ22개 16ㅡ17년ㅡ23개 18ㅡ19년ㅡ24 개 20ㅡ21년 ㅡ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