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페이지 맨 아래 추가
* 비교판례 : 행정중심복합도시(2005헌마579)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여 수도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민투표권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11페이지 구 도로법 아래 판례 추가
조세감면규제법(2009헌바123) - 한정위헌
이 사건 전문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25페이지 맨 아래 추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미보호(2012헌바192) - 합헌
다른 정착지원금등 최소한의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다.
4. 31페이지 현행법상 구현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복수정당제 삭제
5. 45페이지 8번 위에 넣기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 (2013헌다1) - 인용
목적이 민주적 정당성에 위배되며, 해산결정으로만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6. 51페이지 맨 아래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삭제 (개정된 판례47페이지에 존재-판례변경)
7. 52페이지 3번째 판례 최근 변경된 판례로 교체
선거구간 인구편차(2012헌마192) - 헌법불합치
선거구 획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인구이다.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33%편차 즉 인구비례 2:1을 넘게 되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는 접경지역 없이 분리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을 요한다. 선거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바 일부가 위헌인 경우 전부가 위헌이 된다.
8. 53페이지 선거범과 다른 범죄와의 경합 - 최근 변경된 판례로 교체
선거범과 다른 범죄와의 경합(2013헌바208) - 헌법불합치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헤자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9. 58페이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선거범으로 본 것 - 최근 판례 변경으로 위헌으로 위치
10. 63페이지 4) 국회와의 비교 맨 아래
감사기간 20일은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함 으로 변경
11. 66페이지 주민소송에서 아래에 추가
중복제소 안 됨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 불가능
주민의 자격 상실시 대리인이 있어도 소송중단
12. 77페이지 맨 아래 추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2013헌마359) - 각하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13. 90페이지 박스에서 간통죄는 최근 변경되어 위헌으로 옮겨야 함
14. 94페이지 제목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합헌 --- 그냥 (엄격한 기준을 적용) 으로 변경
15. 100페이지 맨 아래 추가
통화위조로 사형까지 부과(2014헌바224) - 위헌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16. 102페이지 7번째 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불이행시 형사제재 삭제 100페이지 시정명령 위반죄를 보건데 삭제할 필요가 있음
17. 108페이지 맨 아래 추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2013헌마423) - 기각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하며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8. 119페이지 맨 아래 추가
음란싸이트 링크행위(2001도13335)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방조하는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웹사이트를 사실상 지배·이용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19. 128페이지 맨 아래 추가
공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용권한 부여(2011헌바172) - 헌법불합치
‘공공필요’의 요건 중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0. 159페이지 아래 추가
입양기관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것(2011헌마363) - 합헌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1.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불허(2013헌바119) - 합헌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2. 175페이지 상임위원회 아래에 담당 추가
(2) 담당
첫댓글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