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성당 아기예수회 회칙
제1장 명칭 및 목적
제1조(명칭)
이 회는 천주교 시흥동 성당 ‘아기예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본당사제의 사목방침에 따라 유아세례 전 부모교육을 하며 유아세례에 관한 안내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성격과 기능)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당신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본회는 유아세례의 의미와 자녀들에 대한 향후 신앙교육의 소중한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친절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제1조(회원의 자격)
1. 본당에 교적을 둔 신자
2. 유아세례 전 부모교육 봉사자 교육 이수자
제3장 임원
제1조(임원 구성 및 선출)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한다.
2. 회장은 담당신부가 임명한다.
3.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신부가 임명한다.
제2조(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역할)
1. 회장
가. 본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나. 본회의 매월 정기모임을 주관한다.
다. 본회의 회장은 매월 본당 단체협의회에 참석하여 단체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동체 일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부회장
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나. 본회의 회원관리에 주력하여 본회의 일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총무
가.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들의 연락 및 유아세례 및 부모교육 활동의
실무를 담당한다.
나. 회의 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다. 본당 유아세례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4장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
제1조(총회 및 결산보고)
1. 매년 1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연간 활동을 평가하고 본회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총무는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연간 활동보고서는 담당신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조(월례회의)
1. 본회는 매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담당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다.
2. 본 회칙은 담당신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유효하다.
3.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016년 1월 1일
첫댓글 이름너무 예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