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 헌법수호단 책발간 공고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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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헌법파괴를 국민재판에 회부하는
국민계몽을 위한 불법탄핵 보고서 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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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부쳐 ㅡ
국민계몽 도서보급 후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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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수백만권으로 국가공권력의 헌법파괴 망국작업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무지를 깨워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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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로, 학교로, 대중공공시설로 보급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는 계몽사업에 구국의 마중물을 부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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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목차로써, 600쪽 정도에 이르는 불법탄핵 무효법리에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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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Prologue. 2017 정유법난(丁酉法難) 6년의 국민저항권
발간사. ‘불법탄핵, 그 무효’를 보고 드립니다.
격려사. 불법탄핵에 대한 진실에 정의의 목소리를 ...
추천사. 살신보국(殺身保國)해야 할 ‘헌법수호’
추천사. 정의와 진실이 있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으로
추천사. 법률가는 법률로써 정법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애국심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 양광모
A. ‘불법탄핵’, 음모의 검은 그림자
1. 적화 망국을 위한 ‘미운살’
A. 2. 개성공단 폐쇄
1). 남북교류 협력사업 ‘개성공단’
2). 국가 안보대책 ‘개성공단 폐쇄’ 선언
3). 헌법재판소,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A. 3. 한미동맹과 한일군사협정
1). 경북 성주 사드배치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3). 탄핵정국과 박 대통령의 국가안보관
A. 4. 세월호 전복 사고
1). 탄핵소추안에 오른 세월호 침몰
2). 헌법재판소의 세월호 사고 판단
A. 5. 부산 해운대 ’LCT게이트’
1). 해운대 LCT사업
2). 의혹과 수사 미진
3).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와 촛불에 타 죽을 정객들
A. 6. ‘박근혜-최서원 게이트’
1). 불법탄핵에 이바지한 ‘태블릿PC’
2).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으로 확정된 바 없다?
3). 최서원의 방송사 · 검찰 · 법원에 역공세
A. 7. 북한의 탄핵 지령
1). 前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 증언
2). “합참 기밀 등 매주 북으로 건당 1만5천달러” 증언도
3). 대통령 탄핵은 체제전복을 위한 대한민국 탄핵
A. 8. 청렴한 대통령 박근혜의 불의에 대한 ‘불통’
1). 세계적 위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
2). 청탁에 박절한 박 대통령 정부의 불의불통(不義不通)
3). 박 대통령에 붙인 ‘뇌물수수의 경제공동체’ 관계
B. 너들이 헌정파괴 불법탄핵 주범이다.
B. 1. 국민주권에 의한 입헌
1). 실질적 국민주권
2). 망국적 불법행위의 지속
3). 당연한 주권행사로서의 정당행위
B. 2. 검찰·특검의 불법 횡포 활약상
1) 검찰·특검의 전성시대
2) ‘촛불혁명의 검찰’로 변한 특검과 특별수사본부
B. 3.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잘못됐다.
1).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
2).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B. 4. 헌법재판소, 이게 헌법재판인가?
1). 탄핵 소추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다.
2). 헌법재판다운 면모(面貌)도 없었다.
B. 5. 선거할 이유 없는 대통령선거
1). 대통령 궐위 안 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2). 원인무효 선거에서 당선증 교부 역시 무효
B. 6. 가짜 대통령의 불법통치와 국민저항권
B. 7. 대통령에 가혹한 형사재판의 헛발길질
C. 국민저항권으로서의 준법투쟁, 그 법리
C. 1. 국민주권의 경비병 ‘헌법수호단’
1). ‘국정농단’이라 속여도 정의의 눈빛은 살아 있다.
2). 불법 가짜 공화국은 법률지식인들이 만들었다.
3).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파면·궐위된 바 없다.
C. 2. 소송당사자
1). 원고들
2). 국회
3). 헌법재판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
6).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 (제18대)
C. 3. 소송상의 주요 청구취지들
C. 4. 청구원인 된 위법사실
1). 위법의 뚜껑을 열다.
2). 탄핵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는 '탄핵소추장'
3). 탄핵소추의결서 수정제출은 국회법 제95조 위반
4). 헌법재판 법정(法庭)에서 보정될 수 없는 소추장
5).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할 작위의무 위반
6).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헌법재판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했다.
8).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증거로 탄핵심판 결정
9). 소추장 변경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10). 법률 소급적용으로까지 죄를 엮은 불법탄핵
11).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탄핵심판
C. 5. 공법상의 선행처분과 무효의 비구속성
1). 당연무효의 비구속성
2). 재량권을 벗어난 강행규정 위반부터 인식해야.
3).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
4). ‘무효확인’은 상대방과 제3자에게도 법률관계 대상
5).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상관관계
6).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7). 지방법원에 탄핵무효소송이 이르게 된 원인과 법리
C. 6.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하다
1). 국회, 헌재, 선관위, 대통령은 행정청이 아니지 않는가?
2). 피고들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3). 탄핵된 당사자가 아닌데, 소의 원고가 적절한가?
4). 대통령 박근혜가 행정소송의 적정한 피고인가?
5). 소송적격에 관하여
6). 항고소송은 ‘확인’에 소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C. 7.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소송의 적법성
1). 행정소송의 대상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의미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취지와 적법요건
3). 소의 이익과 원고의 '법률상 이익'
4). 원고가 행정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5).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등 비제약성
6). 국민이 행정청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7). 행정청이 원고의 소송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8). ‘피고 대통령’의 부작위가 왜 위법한지
9). 피고 대통령 박근혜가 소송의 적법한 피고에 해당하는지
D. 불법탄핵의 파장
D. 1. 법률상 이유 없는 대통령선거 실시
1). 대통령 궐위 안 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2). 원인무효 선거에서의 당선증 교부의 무효
D. 2. 가짜 대통령에 의한 불법 무단통치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 권한 없는 자의 망국적 헛발질
3). 조작. 기만, 분열일 수 밖에 없었던 잠입 괴뢰정권
4). 공산사회 진입을 위한 악법,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5). 주사파, ‘삼성죽이기’에 올인하다.
E. 가야만 하는 길, ‘대한민국 헌법수호’
E. 1. 파괴된 헌법, 그 회복의 길
1). 헌법수호는 국민 된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
2). 불법 가짜 대통령 만들기와 미친 예우
3). 위법한 대선도 투표하면 세탁이 되나?
4).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과 정권 교대자 윤석열
5). 대한민국, 그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하여
E. 2. 국헌문란 형사책임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 국가반역(국헌문란, 내란, 외환)
3). 불법 체포·감금
4). 동맹국에 항적하는 여적죄 구성
5). 권리행사방해 – 직권남용
6). 국가보안법 위반
7). 반국가 단체의 수괴에 대한 동조 기여자 처우
8). 횡령죄
9). 배임죄
E. 3. 민사 책임
1). 부당이득 반환청구
2) 무효 확인과 직권 취소
3). 불법통치 손해배상
E. 4. 행정수혜의 취소 및 무효
1). 가짜 대통령에게도 연금 주는 나라
2). 가짜라도 10년 동안 계속되는 경호지원
3). 퇴역한 가짜 대통령도 의전 예우.
4).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5). 가짜공화국의 ‘당연직 상훈’ 환수는 당연 필수
F. 부 록
1.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취임사
2. 국회회의록(20대-346회-18차) 탄핵소추 관련 발췌
3. 탄핵, 개성공단, 남북간 군사통신 관련 일지
4. 주민자치기본법
5. 법률용어 풀이
6. 탄핵무효 등 헌법수호 소송 목록과 경과
7. 불법통치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참가안내
Epilogue.유종의 미
책 출간에 부친 말, 말 말들...
편집을 마치고서...
11월 초순에 출간될 초판 출판비용 마련을 위한 권당 25,000원(택배비포함)에 여러분의 선주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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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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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수호단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책을 손상대님, 이진삼님, 심동보님, 홍수환님과 그외 여러분들께서 강력 추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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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그 정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써 탄핵무효, 유종의 미를 반드시 쟁취하고자 헌법수호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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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실상의 국민계몽에 모두 나서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헌법수호단 임원 및 단원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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