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설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훼손에따른 복구(공사)명령을 시행하기위해 절차상 포함되어야하는 과정이다
산지훼손,,,,,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좀 애매한 단어라 생각한다
산주가 됐든 산주동의를 얻었든, 아니면 타인 소유의 산지가 되었든간 산지를 훼손(절성토를 수반하는 형질변경 및 벌목, 그밖의
산림에대한 훼손행위)하면 지자체등으로부터 복구명령이 떨어진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타인에 의한 민원, 고발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산림관련 공무원에 의해 확인된 불법사항에 대해
복구명령통지서를 받게된다
이때 관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및 기소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다, 물론 일반인들은 갑작스런 출석요구에 당황하기는 하지만,,,,
일단 복구명령이 떨어지면 정해진 기간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간간히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럼 안된다 큰일까지는 아니어도 벌금(많이)과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하니.....)
여기서 복구란 원상복구의 개념이 아니다, 원래 산림의 기능을 유지할수 있을정도의 공사정도라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들어 산지에 50년생 소나무 30주를 벌목하고 경사면을 깍아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벌목된 50년생 나무를 본드칠하여 원래있던위치에 심을수 있으까?
또한 경사면을 절토하여 평탄해진 부지를 다시 경사면으로 성토하기만 하면 원상복구가 되는걸까?
본디, 산림토양은 수많은 시간에 걸쳐 토양에 적합한 초본 및 목본등이 발생되었고 그에따른 토양 미생물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원상복구 보다는 산림의 기능유지정도라고 말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겄이다
물론 복구에 대한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2조 및 별표6번인가? 에 상세히 나와있다
대충 여기까지가 불법 산지훼손에 대한 복구설계 내용이다
그럼 법규에 정한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설계도 산지훼손을 기반으로 작성하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지면 아니다
산지전용시 작성하는 복구설계는 산지를 타용도(건물, 도로, 농지 및 기타)로 전환하기위한 절차상 과정이라 보면된다
만일 훼손부분 대상으로 전면복구를 실시해야한다면 건물, 도로, 농지등은 설치할 수 없을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훼손은 했으니 복구는 해야한다는것이 산림청의 입장인것만은 분명하다,,, 도데체 뭔 말인지,,,,, 모르것다
복구설계 승인기준 1호 나. 항에 "다만, 복구대상지지역을 다른용도로 사용하기위한 인허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경우에는
복구설계에 반영하지 않아도된다" 라고 나와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해보자
산지복구설계 대상지(면적)에 관하여
총 산지전용면적이 10000 M2 라고 가정하고 도로개설부지(도로기능에필요한 연접지포함)에 8000 M2 가 들어간다고 하면
산지복구면적은 2000 M2 라고 해야하는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 총면적을 복구(설계)면적으로 확정지으라 하는지 이해할 수 가없다
산지전용기반 플랫폼인 산e랑에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산지전용 총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기입해야 승인이 난다
과연 모든 전용면적을 훼손면적으로 보라는건지,
예외적으로 복구설계 미반영분 (건물, 도로, 농지 및 기타) 은 미훼손으로 본다는건지 알도리가 없다
모든법이 완벽할 수는 없을것이다
하지만 전용에따른 목적사업 수반면적을 제외한 절성토사면 및 녹화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복구설계 대상면적으로 확정하는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