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경 순창군 일대에 폭설이 내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비닐하우스 3개동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복구비용으로 42,126,475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차광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많은 눈이 내리면 비닐하우스 지붕에 눈이 쉽게 쌓이고 쌓인 눈이 흘러내리지 않게 됨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차광막을 전부 걷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이중 구조로 된 비닐하우스의 바깥쪽 하우스가 찢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찢어진 부분에 차광막을 덮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가 차광막을 내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교환가치인 10,531,618원의 70%로 제한하였다. 이는 폭설의 양이 이례적이었고, 비닐하우스가 그 구조상 폭설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순창군으로부터 받은 시설보상금 650만 원은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이번 판결은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사고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