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확인은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4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는"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을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등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