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보낸 질 의 서
2019.10.28. 동대문구청에 가서 구역지정동의서 제출자중 몇분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담당 김정숙은 온전한 신분증으로 보완하지 아니하면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오늘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 의 서
수신자 서울특별시 민원실
참조 주거정비과
제목 동의서에 첨부된 신분증명서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여부
발신 전농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전농9구역)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1. 전농9구역은 2019.8.30. 동대문구청에 구역지정입안제안신청을 하였으며 동의서 제출자 중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춯한 사람의 동의서가 유효한지? 무효인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대문구청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으로는 개인의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없으니 무효라고 합니다.
3그러나 전농9추진위에서는 개인정보주체인 동의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이 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고
4.또 이법 제16조 제1항 및 제16조 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5.개인정보에 관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에는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Q1.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요?란 제하에
생존하는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란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가능 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명” 정보만 있다면 특정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주소” “연락처” 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Q3. 시군구에 자동차과태료 검색 웹페이지에서 “이름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차량번호”3가지를 맞게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검색 됩니다.개인정보에 해당 할 까요?란 제하에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차량번호가 조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 합니다.
5. 전농9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제출한 동의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동산등기부등본 ②.토지대장 ③.건축물대장 ④ 구역지정동의서⑤.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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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된 서류에는 ⒜.성명 ⒝.주소 ⒞.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번호 앞자리
가림) ⒟.전화번호 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
1.Q1. 제1장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Q1.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요?
2.Q3. 시군구에 자동차과태료 검색 웹페이지에서 “이름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차량번호”3가지를 맞게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검색 됩니다.개인정보에 해당 될까요?
2019. 10 28.
전농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 삼 근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34길2 (전농동 103-317)
전화 02-2212-7729 010-6354-9320 팩스 02-2214-0313
E-mail ksg9320@naver.com
첫댓글 수고가많으십니다.일기가 고르지 못하오니 건간 유의하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