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
입장인지, 원하지 않는 입장인지에 따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섣불리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대해 대화를 하거나 약속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대화나 약속을 하며 금전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면, 이는 금전을 노린 이혼으로
비추어져 향후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가사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므로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이혼 청구를 받은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혼인
파탄의 사유와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것을 대비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반소 제기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반소장을 제출하여 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은 수많은 이혼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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