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상헌 조합원 피해구제 거부 규탄 성명서
교육권과 조합원을 지키라는 대대의 결정을 부정한
피해자구제심사위를 규탄한다!
“전교조는 조합원의 피해를 구제하고 교육권 확보 투쟁에 당당히 나서라”
1. 결국 전교조는 배이상헌 조합원을 피해자로 구제하지 않았다!
2023년 9월 5일, 전교조 피해자구제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는 배이상헌 조합원에 대한 피
해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피심위)의 결정(2023.06.07.)을 인용했다. 피심위는 제82차 및 83차
전국대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이상헌의 피해자구제 청구를 각하하며 구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심위가 그 결정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못 박아버린 것이다.
이는 교사의 수업과 교육권을 침해한 교육청에 맞선 투쟁을 ‘전교조가 나서서 투쟁하지 않
았어야 했다’고 부정한 것이다. 민원 신고만으로 교육적 판단 없이 교사를 범죄자 취급해 수
사 의뢰하고 직위해제 해서는 안된다며 아동학대법 개정 투쟁을 하는 전교조가, 어째서 조합
원 배이상헌에게는 전혀 다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가? 재심위의 판단은 광주지부의 판단, 전국도덕교사모임의 판단, 82차 및 83차 전국대의원대회의 판단을 모두 부정하고, 검찰과 검
찰시민위원회 등의 판단까지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다. 재심위가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
가 무엇인가.
배이상헌은 수업 중 틀어준 영상과 발언이 앞뒤 맥락이 제거되고 왜곡된 채 신고되어, 교육
청에 의해 아동학대로 수사의뢰되고 직위해제 되었다. 배이상헌과 광주지부는 사건 초부터 교
육청 행정절차의 부당함과 그것이 전체 교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을 지적하며 규탄
시위를 결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또한, 2020년 82차 전국대대는 광주시교육청의 행정폭력을 ‘교육권 침해와 탄압’으로 규정하고 배이상헌 방어투쟁을 결정했다.
지부집행위, 전국대대 결정에 따라 투쟁에 나선 배이상헌을 피해자구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을 무시하고 짓밟는 비민
주적인 결정을 해도 되는가? 전교조의 창립 정신인 참교육 강령에 위배되는 결정을 해도 되는
가? 피해자구제심사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립학교 탄압
피해, 선거법 위반 피해, 국보법 피해, 수업 관련 피해 등을 구제한 역대 사례를 들여다봐도
이번 재심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교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검은 물결을 이룬 전국 교사들의 투쟁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교사소명 절차도 생략한 채 민원인만을 편들어 교사
의 수업을 사법처리하는 교육청의 판단과정이 옳다고 보는가? 수업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
의 민원을 이유로 교사를 범죄자로 몰고 징계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소위 ‘불편한’ 수업을 한
교사가 문제라고 본 것인가?
전교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해, 이를 탄압
하는 교육 당국에 맞서 싸워 왔다. 또한,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해 왔
다. 배이상헌과 광주지부의 투쟁은 전교조 참교육 정신에 일치하는 구체적 실천이었다. 그런
배이상헌에 대한 피해구제 각하 결정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성사시킨 검은 물결에
대한 배반이자 전교조의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조합원의 수업권도 제대로 방어하
지 않고, 교육권 침해 피해 조합원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전체 교사들의 교육권을 방어하는
투쟁에 전교조가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진상조사도 없이 행정관청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여, 조합원과 지역의 투쟁에 등 돌린 전교조가 어떻게 전체 교사들의 교육권 방어 투쟁을 감당하
겠다고 입에 담을 수 있는가.
2. 절차적 하자로 다시 열린 피심위 재심에서도 진상조사조차 없었다!
이번 피해자구제 심사 과정은 그 절차에서도 매우 심각한 오류를 드러냈다. 6월 초 열린 피
심위는 피심위 규정 제15조에 명시된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배이상헌에게 출석요구
서조차 교부하지 않았다. 피심위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와 사실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권리 등을 박탈당했던 것이다. 배이상헌이 규정에 의거해 절차적 하자를 폭로한 후에
야 이를 인정하고 재심절차에 들어갔지만, 당사자가 위원장에게 6월부터 거듭 요청한 조사단
구성은 끝내 거부되었다. 제대로 조사해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요청을 위원장이 거부한 이유
는, ‘서이초 사안으로 바쁨’이었다고 한다. 악성민원을 이유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조합원이 4
년 넘게 고통받고 암투병까지 하고 있는데, 그의 진상조사 요구를 외면한 것은 물론 피해구제
를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위원장이 과연, 검은 물결 속 연단에서 교육권 방어 투쟁
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심 없는’ 초심으로 종결지어졌고, 배이상헌이 심사
결과에 내용적 이견을 제기할 권리는 복원되지 못했다. 재심 결과에 이견이 있어도 피심위 규
정상 더는 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피심위는 행정폭력에 의한 교육권 침해와 탄압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외면했다!
더욱이, 재심위가 배이상헌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훨씬 심각하고 중차
대하다. 배이상헌이 재심위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재심위원들은 수업과 그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정직 3
개월의 중징계를 밀어붙인 광주교육청의 논리를 재심위가 받아들인 것인가? 학생의 민원 제기
만으로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을 문제삼아 탄압한 광주교육청에 맞서 전국대의원들은 방어 입
장을 결정했는데, 전교조 피해구제 재심위는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뒤집는 것인가?
배이상헌 조합원에 따르면 재심위 회의 때 위원들에게 주어진 자료에는 심지어 여성위 측
활동가(전 여성위원장)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있었고, 재심위 간사는 해당 자료의 존
재를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위 측은 자신들의 추천 영상이 포함된 수업임에도 수
업을 문제 삼거나 학생의 불편함을 이유로 배이상헌을 방어하지 않았고, 인격 비방에 가까운
공격을 해 왔다. 대대 결정으로 수업 논쟁이 일단락되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때로는 방어 운동을 가로막기도 했다. 여성위 측 입장을 견지해 온
한 재심위원은 ‘배이상헌 사안이 전국 대대에서 부결되어 전교조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았
다’라며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지부 소통방에 공론화해 재심위에서 제척된 바도 있다.
그런데 대대 결정에 어긋나는 내용일 것이 불 보듯 뻔한 여성위 측 활동가의 자료는 무슨 이
유로 재심위 회의 자료에 포함되었고, 해당 자료는 사실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가?
4. 당사자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자료를 참고하는 깜깜이 피심위를 규탄한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록은 비공개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의 자료조차 당사자인 배이상헌
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배이상헌은 여성위 측 활동가의 부적절한 주장과 자료의 내용을 반박
하거나 재심위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도 박탈당한 것이다.
재심위 과정과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넘겨짚을 수밖에 없지만, 배이상헌 피해구제
각하 인용 결정이 혹여나 앞서 언급한 부적절한 자료와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면, 전국대의원
들의 결정보다 여성위 측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듯한 현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본부와 재심위원들은 전국 대대 결정을 배반하
고 전교조 창립 정신을 내팽개친 것이라는 비판과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5. 위원장은 조합원과 교육권을 지키라는 대대 결정을 이행하라!
장휘국 당시 광주교육감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배이상헌에게 정직 3개월
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직위해제 13개월을 포함하여 그가
감당한 급여 피해만도 9천만 원을 넘는다. 소송비와 암투병비 등을 감안하면 1억이 넘는 경제
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교조는 배이상헌의 피해구제방안을 단 한 번도 제시한 바가 없다.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은 “조합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전국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중집은 “전국대의원대회 결의•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전국대의원대회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해 심사”하며, “규정 해석에 관한 심의” 등의 권
한을 갖는다.
이제 더이상 늦출 수가 없다. 위원장과 중집은 배이상헌 조합원의 피해구제를 호소한 전국
1100여명의 조합원, 그리고 관련 수정안을 발의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라.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심위의 오류를 바로 잡도록 배이상헌 조합원의 피해구제 방
안을 마련해 82차 및 83차 대대 결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참교육 정신과 조합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전교조가 교육권 투쟁의 구체적 원칙
을 만들어가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전교조는 배이상헌 조합원 피해구제하고 교육권 확보 투
쟁하라!
2023년 9월 9일
배이상헌 조합원의 피해구제를 바라는 전국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