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을 위반하고 진행중인 탄핵심판 중단 촉구 요구서"를 헌재에 접수
1.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상임대표:정창화)은 어제 2017.3.3.17:00 헌재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에 위 제목 제하의 탄핵심판 중단 촉구요구서를 접수시켰는바 요지는 다음과 같다 2.접수목적:1)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 인용결정 음모를 분쇄 2)국회로 하여금 태극기민심에 따라 탄핵소추결의를 취하결의케 함 3) 각하결정케 함 3. 촉구서요지: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하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전 헌재법 제6조에 의거 미리 헌재가 9인으로 구성되도록 법적절차를 밟았어야 마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은 미달임
★. 헌재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제1항"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ㅡㅡㅡㅡ" 같은법 제3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3.13.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심판을 끝내려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박한철과 이정미의 결원을 헌재법 제4조와 제6조에 의거 임명하면 되므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헌재법 제4항"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법 제22조(재판부)제1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같은 법조항 제2항"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재판관 9명이 안 되면 재판부 구성이 안되고 헌재 소장이 재판장이 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오늘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없는 것과 같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장도 없다
★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이미정 재판관이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법적으로 재판부도 없고 재판장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헌재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9인의 구성원이 보충되어 재판부가 구성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탄핵심판절차는 모두 중단돼야 한다
★ 지난 1.31. 박한철 헌재소장이 그만 둔 이후의 탄핵심리는 전부 원천무효이다
★이 요구서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하라 2017.3.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010-5779-6034)
덧붙임1: 혹자는 7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대한 설명
1. 헌재법 제16조 제1항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제2항 “재판관회의는 7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법조항에 대한 오해인바.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과 개정 등을 논의 할 때의 즉 헌재 내부회의 때의 회의 정족수를 말하는 것이고
헌재의 고유업무인 헌재법 제조(관장사항) 5개항에 관하여는
헌재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제111조에 “9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내용과 함께 9인 이하로는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습니다. 전혀 개념이 다른 내용입니다.
덧붙임2: 이 글은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전파해 주시고 한편 반드시 10부 이상 복사하셔서 아무에게나 전파해 주십시오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010-5779-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