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확진자 ‧ 접촉자 관리기준 (2022.2.23.)/질병관리청 |
- 해당 내용은 질병관리청 관리기준에 어린이집 등원 출근 여부를 포함한 것으로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
- 해당 내용은 질병청에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확진자 격리기준 및 어린이집 등원·출근 여부) |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격리해제 후 바로 등원·출근 가능 |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및 어린이집 등원·출근 여부 |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격리 기간 |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간 수동감시대상자) → 수동감시 기간 동안 어린이집 등원·출근 금지 ※ 단, BCP 3단계(비상시행단계)에 따른 비상운영시에는 비상인력 활용계획에 따라 수동감시대상자인 보육교직원 즉시 출근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 격리해제 후 바로 등원·출근 가능 |
재택치료자 동거인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통상 격리해제 후 바로 등원·출근 가능 원칙이나 동거인이 확진상태에서는 등원·출근 불가능 |
※ 수동감시 :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 (공통)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 감염병우려로 미등원시 출석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