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7.4(목)]
○ 교육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상담, 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7.2)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24.7.24.)에 맞춰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육아 정보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육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대상 컨설팅, 상담,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곳으로,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134개소가 있음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