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래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조합장 비리 사례 종합(신문기사)
출처 : 나비도시이야기(나비도시정비연구회)
1.신문기사 요약
가.뇌물 받기
1)조합장이던 김씨는 이 아파트 입주시기인 2008년12월~2009년 4월까지 아파트 관리업체를 비롯해 집단등기 대행업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과정에 업자들로부터 낙찰 대가로 총 6300만원 상당의 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2)조합장, 지난 2010년 11월30일쯤 재개발 정비사업의 홍보업체 선정 대가로 L씨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3)재개발조합장은 감사, 업무이사, 총무이사와 짜고서 하도급업체별로 뇌물를 거둬 고루 분배했다. 조합의 행정용역을 대행하는 회사의 용역비를 조합원 총회에서 인상 결의한 다음 1억 2000만원을 챙겼다.
4).철거회사를 지정해 준 사례금을 받는가 하면, 설계회사에는 단가를 인상해준 후 뇌물을 받았다.
5)심지어 조합원 총회를 홍보대행하는 회사의 용역비를 인상해주고 대가를 받는 등 3억 6000만원을 받아서 4명이 9000만원씩 고르게 나눠가졌다.
6)조합장은 서울의 발코니 창호 업체가 모델하우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뒤 3억원을 받기로 했다
7)재판부는 "이러한 노력 끝에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8)전 조합장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약 6개월 동안 당시 조합총무이사, 조합감사와 함께 편의제공 대가로 용역 업체대표 윤모(42)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9)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윤 씨에게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보조금 가운데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10)재개발조합장인 구모(41) 씨는 지난 2011년 3월 용역업체와 정비업체의 입찰 정보를 유출해 특정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거래를 한 김모(59)씨 등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2)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양모(48)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등 선정 대가로 총 8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3)조합장과 조합 간부들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공사 서부사업소장 S모(52)씨와 철거업체 대표 이모(54)씨 등으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모두
14)또 건설사 전 부사장인 이씨는 재개발 조합 이사인 Y모(53)씨, J모(60)씨 등에게 시공사 선정 대가 명목으로 5억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업체선정
-조합장은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한길’이, 설계업체로서 ‘고우’가 각 선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배임. 횡령
1)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1500억원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경찰서는 조합비 5억4000만원 상당을 챙겨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공금횡령)로 조합장 양모(63)씨를 구속했다
3)철거할 필요가 없는 옹벽이나 도로 등을 철거 대상 면적(9만116㎡)에 포함시켜 조합에 3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4)또 2008년 주민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법무비 명목으로 17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종합
가.뇌물
1)액수: 6300만원, 500만원, 1억 2000만원, 9000만원, 5000만원,
2)제공자: 집단등기 대행업체, 어린이집 운영권자, 홍보업체, 행정용역을 대행, 철거회사, 설계회사, 발코니 창호 업체, 용역 업체, 정비업체, 시공사 선정,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나.배임. 횡령
1)액수: 180억여원, 5억4000만원, 39억원, 17억원
2)계정과목: 분담금, 조합비, 법무비
(신문기사 상세내용 리스트)
1.비리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각종 용역업체나 어린이집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인천 동구 한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김모(59)씨와 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백모(47)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업체로 선정된 어린이집 원장과 브로커 등 8명을 입찰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인천 동구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던 김씨는 이 아파트 입주시기인 2008년 12월~2009년 4월까지 아파트 관리업체를 비롯해 집단등기 대행업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과정에 업자들로부터 낙찰 대가로 총 6300만원 상당의 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2.홍보업체 검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업체선정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재개발조합장 등 2명이 검거됐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 수사2계는 주택재개발정비 조합장 N모씨(62)와 홍보업체 대표 L모씨(38)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N. L씨 두사람은 부평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홍보업체 대표로서 N씨는 지난 2010년 11월30일쯤 재개발 정비사업의 홍보업체 선정 대가로 L씨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지난 2011년 11월28일쯤 건축설계를 모건축사무소로 선정하면서 그 댓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정직한 조합감사 해임
구리 인창 C지구 뉴타운 건설과 관련, 비리 혐의를 받아왔던 재개발지역 조합장 윤모 씨가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유모 씨 외 3명이 조합장 윤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경제특별과중처벌법의한 업무상 배임 행위(2011년 형제 52464호, 2012년 형제 8599호)’ 고소건에 대해 형법 356조와 355조 제2항을 적용해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구공판 기소했다.
검찰은 “인창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업체의 선정은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추진위원회 총원 53명 중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업체의 적정 내정 단가를 평당 42000원으로 정한 후
응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업체 중 42000원으로 응찰한 ‘한길’과 ‘고우’ 및 매우 근접한 가격으로 응찰한 ‘가인’과 ‘가전’ 각 2개의 업체만을 응찰업체로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같은 해 8월 9일경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한길’이, 설계업체로서 ‘고우’가 각 선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4..간큰 사람(조합비 180억 빼돌려 )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100억원대 사업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2007년 서울 노량진본동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1500억원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조합원 수십명으로부터 ‘땅값 프리미엄’ 명목으로 추가로 분담금을 요구해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 부동산 매입,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만 500명이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빼돌린 분담금을 관리해주는 등 일부 조합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수표나 현금으로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조합원 매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발코니를 무상으로 제공한 조합장과 건설사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부(판사 김주옥)는 지난 6월 8일 조합설립인가동의서와 사업시행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매수, 도시민주거지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서울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와 G건설사 임원 박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박씨는 조합원 나모씨를 매수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를 받을 것을 비롯해 조합원 김모씨 등으로부터 558매의 동의서를 매수했다”며 “누구든 도정법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인가동의서 및 사업시행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해선 안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6.사슬에 묶인 사람들
비리는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 단계로 이어진다. 경기도 고양 탄현주공아파트 고 모 재건축조합장은 징역 5년형을 살고 있다. 이 사업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가계약된 상태였다. 고 조합장은 이를 제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토목공사업체를 미리 점찍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아썼다.
시공사와 본계약이 체결되면 이때부터 하도급업체 선정을 놓고 비리 조합장들은 문어발식 수금에 나선다. 인천 부평5구역 오 모 재개발조합장은 감사, 업무이사, 총무이사와 짜고서 하도급업체별로 뇌물를 거둬 고루 분배했다. 조합의 행정용역을 대행하는 회사의 용역비를 조합원 총회에서 인상 결의한 다음 1억 2000만원을 챙겼다. 철거회사를 지정해 준 사례금을 받는가 하면, 설계회사에는 단가를 인상해준 후 뇌물을 받았다.
심지어 조합원 총회를 홍보대행하는 회사의 용역비를 인상해주고 대가를 받는 등 3억 6000만원을 받아서 4명이 9000만원씩 고르게 나눠가졌다.
춘천 근화주공 임 모 조합장은 서울의 발코니 창호 업체가 모델하우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뒤 3억원을 받기로 했다. 1년이 되도록 뇌물을 주지 않자 서울로 쫓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춘천에 내려올 꿈도 꾸지 마라"고 압박했고, 우연히 마주칠 때면 다른 사람 앞에서 약속 안지키는 자라고 수모를 주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노력 끝에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인천 남구 의회 의장이기도 한 주안3구역 백 모 조합장은 50억원짜리 철거공사를 주겠다며 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1년간 계약을 미루던 그는 두 개 업체 사장을 불러 '반반씩 나누어 하라'고 요구했다가 업자의 반발로 범행이 들통났다. 죄질이 나쁘다고 본 법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7.공금 챙겨 中 도주한 조합장, 7년만에 검거
조합원들의 공금 수억원을 챙겨 도주했던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도주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조합비 5억4000만원 상당을 챙겨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공금횡령)로 양모(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3년 12월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발생한 공탁금 2억원 중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아파트가 재건축되자 2005~2006년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 1채와 상가 4개를 각각 1억2000만원과 3억5500만원에 팔아 넘기는 등 조합의 공동재산인 조합비 총 5억4000만원 상당을 챙겨 지난 2007년 10월19일 돌연 중국으로 도주했다.
서민들이 주축이 된 재건축 조합원의 공동자금을 횡령해 중국으로 도망친 양씨는 중국 선양에서 이 돈으로 레미콘회사를 설립했다.
8.재개발조합장 구속기소
'뉴타운 열풍'에 편승해 재개발조합장이 노골적으로 용역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입찰정보를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5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홍제 3구역 전 재개발조합장 강모(69)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아현 3구역 윤모(42) 재개발조합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전 조합장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약 6개월 동안 당시 조합총무이사, 조합감사와 함께 편의제공 대가로 용역 업체대표 윤모(42)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윤 씨에게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보조금 가운데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재개발 구역인 아현 3구역에서도 이권을 둘러싼 비리가 적발됐다. 해당 구역 재개발조합장인 구모(41) 씨는 지난 2011년 3월 용역업체와 정비업체의 입찰 정보를 유출해 특정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재개발 불만 투신 소동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의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해임을 요청했지만, 구청 측에서 이를 받아 주지 않자 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합원 12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위와 관련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고 성동구청 측에 요구 했으며 이에 구청 측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새 조합장 선임을 위한 대의원회를 당장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용역업체 선정 수억 뒷돈 재개발 조합장 등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거래를 한 김모(59)씨 등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구속기소된 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양모(48)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등 선정 대가로 총 8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유모(42)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과 함께 총 2억6천만원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임모(45·여)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1.재개발비리 조합장-시공사 등 무더기 적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마포구 염리동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재개발조합장 이모(73)씨 등 10명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대기업 건설사 전 부사장(S엔지니어링 대표) 이모(60)씨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조합장과 조합 간부들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공사 서부사업소장 S모(52)씨와 철거업체 대표 이모(54)씨 등으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모두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사 전 부사장인 이씨는 재개발 조합 이사인 Y모(53)씨, J모(60)씨 등에게 시공사 선정 대가 명목으로 5억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2.가재울 4구역 조합장 등 일당 '입건'
수십억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업체와 결탁해 철거면적을 부풀려 계약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장 박모(57)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국외로 도주한 정비업체 대표 정모(53)씨를 지명수배 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 철거할 필요가 없는 옹벽이나 도로 등을 철거 대상 면적(9만116㎡)에 포함시켜 조합에 3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9월11일부터 2010년 9월까지 주민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법무비 명목으로 17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13.조합원 오갈 때 없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00)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해운대구 AID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업체 및 측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OO시스템즈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합장 강OO, 총무이사 김OO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강OO 등 조합 임직원들은 관리업체나 측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대표를 만나 “다른 업체에서 5장 준다고 한다.
지역 국회의원이 특정 업체를 밀고 있다”라는 말을 흘리면서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이에 업체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관리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은 주관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OO시스템즈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그 후 ㈜OO시스템즈 대표이자 정OO을 만나 쇼핑백에 담은 현금 5,000만원을 받았고,
또한 OO아파트 공사현장 지적 측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2. 12. 13. 이사회 회의에서 ㈜OO측량공사를 측량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달. 말경 ㈜OO측량공사 대표이사 안OO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으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업체관계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일대 유명 룸살롱에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시공사측인 OO건설로부터는 부산 기장군 OO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도 수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4.동신아파트
현실과 맞지않는 수치가 보이지만...사실입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게 조합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감사들도 모르게 돈을 수령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월급으로 다 챙겨가고 사실을 알게된 후에도 조합장의 비리를 덮어준 감사, 이사, 대의원은 누굴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조합장이 아무리 이뻐도?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께 뻔한데 "대의원회의를 통해 흠결을 치유했다는.." 말장난을 치는 조합장은 어디 별나라 조합장 이랍니까?
간단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면 간단하게 끝났을텐데 ...책임은 전부 대의원들이 지면 되겠네
15.어느 조합장의 죽음
조합장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가 추진위 때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경찰에서는 선정된 시공자ㆍ철거업자와 조합 임원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경찰에 불려 다니며 곤욕을 치르면서 불면에 시달렸고, 어느 날 갑자기 조합 사무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기에 이르렀다. 조합장은 병원에 입원하여 휠체어에 탄 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A로부터 받은 돈은 2억 3000만원이 아닌 3300만원이며 이 돈 역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온 사실이 없고 전액 추진위의 변호사 비용과 다른 용역비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가 한술 더 떠 조합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기장의 메모까지 가져와 경찰에 제출하면서 조합장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세운 것이다. 어쩔 도리가 없어 꼼짝없이 덫에 걸려 들었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 앞에서 억울하다며 아무리 하소연한들 돈을 전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뒤엎을 방법이 없었다.
검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공소 유지의 유일한 증거로 내세워 조합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였다.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조합장은 도리 없이 조합장 직의 사표를 스스로 제출했다. 두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에서 A는 브로커를 통해 2억3000만원의 돈이 조합장에게 전달되었다는 변함없는 주장을 하였고, 브로커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합장이 양심도 없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때 필자는 조합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처럼 그간의 억울함에 대해 자초지종과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필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2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며칠을 검토한 끝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였다. 브로커는 조합장에게 건네줄 5000만원으로 다단계회사로부터 화장품 100세트를 구입하여 조합장에게 박스째 가져다주었다고 했는데 이 화장품의 행방이 묘연했으며, 브로커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람을 모아 달라고 해서 조합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강원도에 다녀왔는데 그 비용을 조합장의 부탁을 받아 지출하였다는 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다.
조합장은 즉각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브로커의 위증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때부터 재판은 무려 10개월 넘게 공방을 벌였고, 애초 조합장의 유죄를 예단했던 판사도 무죄의 심증을 갖게 되어 쉽사리 결론을
그해 추석 무렵 필자에게 전화 한 통 걸려 왔는데 조합장의 가족이었다. 추석 전날 필자에게 신세만 지고 빚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기고 화장실에서 극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다. 조합장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1심 판결을 했던 판사에게 그의 자살 소식을 알리자 판사는 고개를 떨구었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이 조합장의 죽음은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은 조합 임원의 부정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며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조합의 형사사건은 자칫하면 모두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16.조합감사 살해
누군가가 없어져야 이 재개발이 끝날까 ???
그래도 안 끝날꺼다.. 재개발만 한다하면 너도 나도 뜯어먹을 생각들..그 썩은 생각들..
모든 법은 고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에게 모든 비용을 죽을때 까지 물려라..
언제고 뜯어먹으려다 인생을 뜯어 먹히며 끝내게...
이보다는 덜한 다행 사실로.. 울~구역 추진위 승인전 당시 "지출자료 요구 시시비비" 중에 대쪽같은 내부 감사에게(떼거지로)폭행을 가한 사건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있다...
조합원을 지키려고 한 감사 행위였는데, 이렇게 살해를 당하다니. 조합원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17.금품수수 이면합의서
※지장물 철거공사는 시공자 도급계약에 포함 안된다/봉재홍 변호사
[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비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과 석면 조사·해체·제거에 관한 사항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해 이를 시공자가 수행하도록 해야 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정비구역 내에는 주택 등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을 건축물과 구분해 통상 지장물이라고 지칭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물 외에 이와 같은 지장물의 철거 공사 역시 필수적인데, 이 지장물의 철거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9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포함되는 것일까?
우선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물들은 조합원 내지 조합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장물들은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가스를 공급하는 기관,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합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에 이 시설물의 철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이를 철거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전, 누수, 가스폭발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면허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와의 업무협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건축물’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물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29조 제9항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는 이러한 지장물의 철거에 관한 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지장물의 철거를 위한 공사계약을 시공자 외 다른 업체와 체결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18.12.13.자 2018라20991 결정) 역시 “이 사건 공사는 정비구역 내 거주자들이 이주를 마칠 때 발생하는 빈집의 누전, 누수, 가스폭발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장물의 사전 현황조사, 도로상의 각 공급지점에서 이주를 마친 각 거주자 소유의 토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공동주택 등의 경우)사이에 있는 차단시설 부분의 흙을 파내고 공급을 차단한 후 다시 메워 원상태대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 기타 관리권자(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한국도시가스 등)와 업무협의 등의 공사로서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전 공정 등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는 지장물 권리(관리)자의 소유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여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에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석면 관련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른바 지장물 철거 공사를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에 포함하지 않고 시공자 외 다른 업체와 체결한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