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아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신문사의 대표이사 O는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 횡령 등)(가칭, 특정경제범죄법, 특경가법)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해당 신문사에 대해 취업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상 임기가 만료된 O는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습니다. 신문사의 주주는 소집권한 없는 O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①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서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
○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퇴임대표이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대법원은 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②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판결>
원심(2심)은 해당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 O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취업제한 상태에 있던 O는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므로, O을 제외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며, 그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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