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줌 사용료도 방과후강사에게 떠넘기는 서울시교육청
원격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 조성과 비용은 교육청이 책임져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원격 방과후학교 유료 플랫폼 이용료 강사 부담’ 지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말 서울시교육청이 펴낸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13쪽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원격(온라인)으로 하며 유료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강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올해는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원격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원격수업을 하며 줌(Zoom) 등 유료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강사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노조에서 10여곳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확인해본 결과 이런 지침을 만든 곳은 서울시교육청뿐이다. 다른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는 대부분 "협의 필요"라고만 되어있지 강사 부담이 원칙이라고 나와있지는 않다.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담당자는 “그러면 무료 플랫폼을 쓰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다. 학교가 평소 교과수업을 원격으로 할 때 특정 유료 플랫폼을 사용해 왔다면 방과후강사가 다른 플랫폼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해 새로 플랫폼을 깔고 사용법을 익히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수업을 원격으로 할 때 유료 플랫폼 사용료를 교사가 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방과후학교 강사에게만 이런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기도 하다. 학교의 공간에서, 학교의 시설로,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의 관리감독하에 수업을 하는 방과후강사는 사실상 학교의 노동자이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청이 이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지침을 만든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1. 차별적인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사과할 것, 2. ‘유료플랫폼 이용료 강사 부담’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 3. 강사들이 원격 수업을 할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수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성명서 ]
줌 사용료도 방과후강사에게 떠넘기는 서울시교육청
원격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 조성과 비용은 교육청이 책임져라!
방과후학교 강사는 지난 1년간 사실상 무급휴직 상태였다. 정부(교육부와 교육청들)와 학교가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정부와 학교의 결정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데도 이들은 강사들의 생계난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런 교육청들이 올해부터 방과후학교를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 중 올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려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원격 방과후수업에 필요한 플랫폼(Zoom 등)이 유료일 경우 사용료를 방과후학교 강사가 부담하도록 ‘2021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명시했다. 1년간 지속된 생계난으로 천 원 한 장이 아쉬운 강사들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등이 각자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서 “유료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사전에 학교 담당자와 사용료 부담주체 등에 관한 협의”를 하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 물론 상대적 약자인 방과후강사가 학교와 협의해서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런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 한다. 이러고도 조희연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을 자처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가 무료 플랫폼을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얘기다. 학교가 평소 교과수업을 원격으로 할 때 특정 유료 플랫폼을 사용해 왔다면 방과후학교 강사가 다른 플랫폼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학생들에게 방과후수업을 위해 새로 플랫폼을 깔고 사용법을 익히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방과후수업 과목마다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더욱 불편을 겪을 것이다. 결국 평소 교과수업을 원격으로 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을 모든 방과후학교 수업도 사용하라는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교의 공간에서, 학교의 시설로,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의 관리감독 하에 수업을 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사실상 학교의 노동자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 게다가 이미 이런 목적에 쓰겠다며 학부모가 내는 수강료에 강사료와는 별도로 일정 비율의 수용비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유료 플랫폼 사용료를 이유로 수강료를 올려 학부모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또한 교과수업을 원격으로 할 때 유료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교원들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방과후학교 강사만 부담시키는 것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방과후학교 강사를 비롯한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원격수업 유료 플랫폼 사용료를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떠넘기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원격 방과후학교 수업에 유료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은 교육청과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제반 조건은 학교가 제공한다는 점을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분명히 알려, 강사들이 자신은 원격 수업을 할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 지레 수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차별적인 지침을 만든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사과하라!
2. ‘유료플랫폼 이용료 강사 부담’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3. 강사들이 원격 수업을 할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수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2021년 2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