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통관 – 수입 통관 절차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거나, 해외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진행되는 수입 통관 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물품 도착 전 적하목록 사전 제출
운송업자는 통관 자동화 AMS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제출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에 대한 정보 (품명, 상세설명, 국제적 위험품코드, 선하증권 번호 등)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부여된 ID 등) |
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 (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 |
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화물 검사가 진행되는데,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미국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내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 또는 기타 법에 의해
검사가 요구되는 화물을 선별한 뒤 실물검사 또는 서류 검사가 진행됩니다.
3. 관세 신고 및 예상관세액 납부
검사가 끝나게 되면, 수입자는 관세, 조세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결제하기 보다는 납무를 담보하는 보증서를 세관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 보증서를 세관 채권 (Customs Bond) 라고 부릅니다.
이후 지정된 세관 보세구역에 화물이 반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신고서와 함께 예상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예상관세액이란 수입자가 스스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4. 물품 반출
납세 신고서가 처리되고, 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5. 사후 심사 및 사후관세액 납부
이후 반출된 화물에 대한 사후심사가 진행됩니다.
사후심사란 완료된 통관 물품에 대해 통관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물에 대한 과세가격, 납부세액, FTA 원산지 증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먼저 납부한 예상 관세액과 비교하여 초과된 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한 납부액은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이 사후 심사는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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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트레드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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