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지령과 태블릿PC 조작질, 온갖 음해의 거짓 뉴스와 탄핵 정국의 몇 달을 하루 종일 내내 가쉽(Gossip, 잡담, 수다)거리로 씹혀지는 추한 모습의 ‘야만’ 그 자체였다.
이런 정국에서 박 대통령은 박영수의 특검에서 윤석열과의 악연으로 만나져,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구속, 대통령으로서 유죄의 선고까지 받아 투옥된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대통령으로서 유죄의 선고까지 받고 기결수의 생활까지 당하는 법치가 무너지고 국권이 엄청나게 손상된 나라의 실정을 많은 국민은 너무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4년 9개월의 수형 생활을 하고서,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고서 석방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2022년 3월 9일, 대선후보에서 당선되어서는 박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50여 분간의 환담을 가지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간의 오해와 앙금을 그 자리에서 풀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리고 취임식에 참석을 요청하며 이에 박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참석함으로써 두 사람은 마치 공식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하는 모양새를, 두 사람은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이 이만 저만치 않은, 있을 수 없는 사실에서 이미 파괴된 헌정질서 속에서, 머지않아 국가안보까지도 무너져 태극기를 영영 내리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이 알리고자 하는, 대통령 박근혜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2017년 3월 10일, 헌법과 법률상의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사실이고, 그 법리적 이유는 장차로 상세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대통령마저도 탄핵·파면·궐위 당한 줄로 알고서 청와대를 나와서는 검찰의 수사와 구속, 법원에서의 형사재판을 거치며, 대통령으로서 투옥의 수감생활까지 한 것이다.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적법한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5월 9일, 원인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문재인을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불법 가짜 문재인의 공화국 5년도 모자란 이 나라는 더 나아가 2022년 3월 9일 마찬가지의 원인무효 선거에서 윤석열로 하여금 문재인의 괴뢰정권을 정권교체가 아닌 교대 승계하게 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참담한 현실상, 죄 없기도 하지만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이 거국적인 법률착오 속에 장기간의 수형 생활까지 겪고, 이런 적법한 진짜 대통령을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은혜롭게도 사면(?, 용서)을 행사하는 우스운 꼴상을 다 보았다.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수감의 이유가 없었고, 사면받을 위치도 아닌데 잠입 괴뢰들에 의하여 등 떠밀려 말도 안되는 수감생활까지 하며, 국권을 손상 당하고, 국민은 지금도 불법 무단통치를 받고 있음이다.
그런 적법하지 못한 사실상의 당선자 윤석열이 박 대통령을 찾아가서는 허울 좋은 ‘명예회복’을 시켜 준다고 하는 가짜가 진짜를 배려하겠다는 말장난은 참으로 웃기는 코메디에 뻔뻔하고 능멸스러웠다.
사저 방문으로 이룬 환담과 윤석열의 취임식에 참석해 준 박 대통령의 행보로서 두 사람은 마치 공식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하는 모양새를 국민에 비춰줬다.
설령 박 대통령께서 ‘그래, 앞으로 대통령 잘 하시오’라고 하는, 이후 박 대통령에 남은 임기의 수행하기를 내심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헌정질서가 혼탁해 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런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사실상의 권력쟁취 싸움에 밀려, 남은 정권의 수행을 포기하고서 안주(安住)하기로 하더라도, 이 나라가 절대적 왕정국가로서의 박근혜 개인소유의 나라가 아님은 분명하다.
불법 가짜의 사면(?, 용서)를 받고, 그 정권교대자 윤석열을 만나며, 그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서, 나라의 정권을 불법 가짜 괴뢰들에게 넘길 수 없는 엄연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공화국이다’.
윤석열을 만나며 그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두 사람이 불미스럽게 불법탄핵에 얽힌 오해와 앙금을 화해로써 풀고서, 국민의 나라를 박 대통령 맘대로 불법 가짜 괴뢰들에게 혼자만의 결정으로 나라와 통치 권력을 넘길 수는 없는 일이며, 그렇게 불법 가짜에게 권력이 이양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절대왕정국가 같은 법리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타 법 규정에 그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내심의 의사로서 그러한 결단을 하고 결의서나 약정서, 합의서를 써 줬다고 하더라도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진정으로 남은 임기의 수행이 싫다면 ‘대통령 임기를 그만한다’는 하야 성명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할 일이다.
그럼으로써 박 대통령의 하야·사직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맞는 제19대 대통령을 새로이 투표로써 선출함이 맞는, 적법한 헌정질서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적법한 헌정질서를 박 대통령도, 문재인도, 윤석열도, 탄핵을 소추한 국회도,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대부분의 국민까지도 ‘모르세’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박 대통령께서는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전 국민의 법률착오에 떠밀려, 청와대를 나와서는 기결수로서의 수형생활까지 감내하다가 석방되어서는, 정무에 임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대통령과 헌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재 지속형이다.
박 대통령께서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 법률상의 대통령 신분으로서 강압적인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고서, 격일마다 장시간의 혹사스런 형사재판을 받다 못해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을 일어섰다.
이 글로서 아직도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우리가 지극히 중대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일깨우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속편]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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