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 1 절 포 상
제 1 조 ( 포상 )
가. 피복제공
①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서비스제공 시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를 나타낼 수 있는 앞치 마를 제작하여 지급 착용토록 한다.
② 피복의 사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피복의 수선 및 세탁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조 ( 경조금 )
가.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경조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본인 사망 : 100,000원
②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 50,000원
③ 자녀 결혼 : 50,000원
④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인정 금액
제 3 조 ( 명절복지증진 )
기관은 추석이나 설(구정)등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 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제 4 조 ( 재해부조금 )
임직원이 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재해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 치료비 보조 )
기관은 임직원 및 그 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 6 조 ( 재해보상 관례 법령준용 )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 기타 )
구체적인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매년 계획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