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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함.
임직원 보상 목적(스톡옵션 등)은 예외로 인정.
예외 사유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조건.
이미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도 유예기간 내 소각 또는 처분해야 함.
✅ 법안 발의 배경 및 목적
자사주 오·남용 차단: 대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시장 교란을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
주주환원 확대 유도: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 제고.
정책적 연속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실현의 일환.
✅ 추가 논의 중인 아이디어들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넘으면 자동 소각.
자사주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관련 입법은 자본시장법보다 상법 개정안 형태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정치·입법적 전망
7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자사주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 및 처리 목표.
민주당 내 상법 개정안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자사주 소각 법안의 수위나 통과 가능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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