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합니다. 비전임계약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연봉책정시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업무추진비의 일종입니다. 학교장이 월 40만원, 교감이 25만원을 받고 있는바, 교사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980년대 초반에 고위직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판공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하급 공무원에게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계보조비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1990년대 중반 직급보조비로 명칭이 통일되어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 모두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 14호봉 이상은 일반직 4, 5급, 14호봉이하는 일반직 6급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직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