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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1개의 금융기관에 2건의채무상환 연체는?
라오 추천 0 조회 247 09.04.14 21: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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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5 10:24

    첫댓글 남은금액이 그럼 천만원 정도 되시는거에요? 어차피 연체기간이 30일을 경과 하셨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존 워크아웃은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수입이 없어도 도움을 주는사람이 있다면 신청 가능은 하지만....본인의 몸상태가 일을 할수 없는 상태시라면 파산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주소이전,연락두절등으로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할수 없으시고 장애판정 까지 받으셨다면 파산을 생각해보시는것도 방법일듯합니다.

  • 작성자 09.04.15 16:57

    비바체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심원 왈 ~ 저의부채는 1500만 정도라네요. (대체 대출사의 이자계산법이란게 노름방 고리의 선이자공제 같단생각이드네요),님의 말씀중 워크아웃은 가능하다시니 기한이 도래하면 그리해보려구여.아직도 재활중인 몸상태지만 조금만 더 만들어 경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 넙죽!

  • 09.04.15 21:36

    한가지 더 추가 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자동차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신복위 신청 해보시고 결과 기다려 보셔야 하구요..채권기관이 하나인 단일 채무일경우 현대 쪽에서 동의 하지 않으면 진행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부동의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으니 미리 걱정 하실 필요는 없구요...

  • 작성자 09.04.16 00:04

    비바체님의 추가답변, 고맙습니다....본 카페 회원님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삼고 비바체님의답변을 지혜삼아 신중한 선택을해보렵니다.....아직도 희망은 있는거죠?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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