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원은 계약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타 에너지원도 수의계약이나 자체물량처럼 계약시장처럼 거래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업자가 거래하는 시장에서 태양광부문은 별도의 계약시장이 있습니다.
RPS제도 초기부터 16년 하반기까지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이라는 입찰이었습니다.
17년 상반기부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SMP(전력거래가격)와 REC(공급인증서)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가격 및 계약방식입니다.
이전 REC 판매가격만 입찰이었지만 합산 가격으로 달라졌습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상한 가격(SMP+1REC가격)이정해지고 그 이하로만 선정하게 됩니다.
18년 상반기는 186,590원 * 단, 제주지역은 190,470원이었으며 SMP는 1MWh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17년 상,하반기는 191,330원 * 단, 제주지역은 194,440원이었으니 약 5원/kwh가량 하락한 셈입니다.
17년은 상,하반기 상한가격이 동일했지만 18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시장에 선정되면 배정된 발전사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하게 됩니다.
두가지 계약방식 중 한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며,계약 후 계약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형태양광(FIT) 고정가격계약은 계약체결시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찰도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smp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높을 가능성때문입니다.


이번 소형태양광(FIT)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비확인시 참여한 경우 정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발전량인데 건축물 이용은 노지보다 발전량이 적다는 점과 오래된 발전소(가중치 0.7)는 효율 감소도 적용했습니다.
smp단가가 높은 곳은 제주지역이므로 smp와 rec관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가중치(0.7~1.5)에 따른 수익 비교도 재밌습니다.
rec 발급은 1,000kw가 1rec로 이월되거나 지난 달 이월분이 포함되므로 생산량*계약단가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동중인 발전소는 대부분 이월분이 있으나 비교를 위해 소수점까지 적용했습니다.
노지고정가변형에 비해 건축물 이용과 오래된 발전소는 7~8%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노지발전소와 건축물 이용발전소의 차이인데 생산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판단과 선택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제주지역과 건축물이용과 노지이용, 그리고 가중치 부분입니다.
SMP+1REC가격×가중치로 변환된 계약단가는 각각의 계수가 적용된 가격입니다.
고정가격계약의 특성상 smp가격에 따른 rec변동성인데 가중치 1.2로 살펴보겠습니다.
18년 매입가격인 소형태양광(FIT) 고정가격계약 smp+rec 계약단가는 동일하게 189.175/Mwh입니다.
제주는 smp가 159,710원이기에 rec 가격은 39,166원/rec이며, 육지는 91.020원이므로 96,400원/rec입니다.
SMP단가에 따른 REC가격의 차이가 극명한 건 육지와 제주이며 그래서 육지와 제주 상한가격이 다릅니다.
17년 상,하반기는 육지 191,330원 제주지역은 194,440원였습니다.
하지만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단가인 합산 가격은 가중치 0.7~1.5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가중치에 대한 부분으로 가중치 0.7과 1.5 계약단가는 동일하게 189.175/Mwh입니다.
하지만 SMP+1REC가격×가중치로 변환된 계약단가는 162,880원/Mwh과 232,980원/Mwh입니다.
즉 생산량에 대한 지급단가인데 가중치가 낮아 지급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rec 발급량이 적으므로 rec 단가는 올라 102,657원/rec로 계산됩니다.
가중치 0.7인 발전소 고정가격 189.175원이 SMP+1REC가격×가중치로 162,880원/Mwh으로 변환되는 수식입니다.
18년 smp고정가격 = 101,550원 + (189,175원 - 101,550원) × 0.7=162,880원(162,887원인데 마지막 원단위 절사)
REC 가격102,657원으로 변환되는 수식은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단가 162,880원 - 8월 smp 91,020원) ÷ 0.7]=102,657원이 나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검정선 내의 수치는 일정하고, 빨간선 내의 수치는 변동되는 게 궁금할 것입니다.
가중치는 설비유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에 비고란 대비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SMP+1REC가격 계약단가는 일정하며 smp단가도 일정합니다.
그에 반해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단가와 REC당 단가, 가중치로 인한 rec 발급량도 다릅니다.

왜 수치가 어느 경우는 동일하고 어느 경우는 다른가?
고정가격계약에서 선정된 가격이 같거나 소형태양광(FIT) 고정가격계약인 경우 동일한 매입가격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SMP단가도 동일하나 그 값을 뺀 나머지는 가중치에 따라 수치를 달리합니다.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단가 계산시 가중치를 곱하여 계약단가를 전환하기에 그 수치는 달라집니다.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단가 수치가 다르기에 rec단가는 곱했던 걸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수치가 높을수록 REC당 단가는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생산량에 대해 1,000kw로 나눈 후 가중치를 곱하기 때문이 발급량은 가중치가 높을수록 많습니다.
위 8월분 SMP단가로 보면 REC 단가는 가중치 1.5는 94,640원/rec-1.2는 96,400원rec- 0.7은 102,657/rec입니다.
복잡하지만 정산시 발전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 계산할 줄 알거나 구조를 이해해야 판매가격에 대한 감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는지와 원가가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알아야 사업자라는 대표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상한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rec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물시장 거래가도 88,000원/rec이니 위 표에 나타난 rec 가격보다 낮습니다.
계약시장이나 현물시장 모두 앞날이 밝지 않은 이유는 rec가격이 꾸준이 하락하는 구조이기때문입니다.
그 rec가격 하락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좀 더 이른 시기에 계약시장으로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16년 하반기 rec 판매사업자 선정 마감 후 17년 고정가격계약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