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관해서 강등이 추가되었다고 공병ㅇ인 선갱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심화단과 예전것을 들어서 그이상은 모릅니다.
대통령령으로바뀐 내용중 경찰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알 수 없을까요??
공병인샘최신강의 들으신분이나 그렇지않더라도 아시는분들...
꼭좀 부탁드릴께요 ^^
첫댓글 강등만 알아둬도 충분하삼
첫댓글 강등만 알아둬도 충분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