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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는 두둔, 양심엔 철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체하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어제 열린 소청심사에서 김형태 교사의 배제징계를 유지하고(파면→해임), 오정희 교사의 소청청구를 기각(정직3개월 확정)했다. 가재는 게 편? 양심교사보다 비리재단 말을 믿는 소청심사위원. 양천고 상록학원의 비리는 국정감사에서 까지 문제시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시교육청 특별감사 대상까지 된 결과 상당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비리당사자들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반면, 미리 학교의 내부 문제를 용기 있게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김형태 교사는 재단으로부터 무시무시한 보복성징계를 받고 거리로 내쫓겼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이런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곳이 아니던가? 누가보아도 비리재단과 양심교사의 싸움임이 분명했던 양천고 사태를 두고, 이 어처구니없는 소청심사위원들은 오히려 여보란 듯 비리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양심교사가 들어설 교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궈 버렸다. 김형태 교사 건을 심사했던 위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의 현재 직위는 무엇이며,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 어떤 행적을 보여 온 이들이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단 말인가? 공익제보자 부문에서 <투명사회상>까지 받은 김형태 교사의 진술보다, 비리재단이 작성한 징계사유서를 신뢰하는 자들이 소청심사위원 자격을 차고 있으니, 아무리 특별감사를 통해 재단의 거짓과 악행이 폭로된다 한들, 사학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양심교사를 절대로 교단으로 돌려보내 주지 않기 때문에. 폭력과 횡령은 감경대상, 일제고사 반대는 중죄로 다스리는 소청심사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중대한 회계비리나 성폭행, 구타 등의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감경을 결정함으로써 부적격 교원을 교단에 복귀시킨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어제 소청심사위원들은 3월 일제고사 징계자들에 대해 이학균 교사를 제외한(감봉 3개월→감봉 1개월), 10명 교사들의 소청을 전원 기각했다. 오직 일제고사를 비판했다는 이유하나로 정직․감봉․견책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은 이들 교사에게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은 소청심사원회의 결정으로 판단하건데, 이들에게 일제고사는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신성불가침의 것이고, 제자나 학교공금은 잠깐 실수로 추행하거나 유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 보다. 하긴, 작년에는 같은 이유로 7명의 교사 해직징계조차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지지해주었으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권이나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제고사를 위해 존재하는 인상이다. 가진 자의 악행을 감싸주기 위해 존재하는 소청심사위, 없느니 못하다. 학생에게 심대한 해악을 끼친 교사를 구제하고, 학교공금을 횡령한 학교장을 구제하며, 양심교사를 보복징계한 비리재단에 힘을 실어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시종일관 가진 자의 편에만 서고 있다. 그 직위가 높을수록, 죄질이 개인적인 부정과 비리 쪽일수록 더욱 관대했으며, 일제고사나 내부고발처럼 진정 보호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함의한 것일수록, 국가권력이나 재단권력에 대해 처절히 유린당한 약자로서의 교사의 소청일수록 냉혹하게 처리하고 있다. 없어지는 편이 낫겠다. 소청심사위원의 균형있는 구성과 개선이 시급하다.
2009-12-15 |
첫댓글 늘 서울지부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 30일(수) 늦은 2시에,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