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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일반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단순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게 한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예술 창작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저작물이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행위로 생겨나는데, 이러한 저작물이 없다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법률이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 유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창작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고,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매우 넓은 법률적 지배권을 가진다. 이런 저작권을 근거로 하여 저작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가는 어느 출판사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저작물을 발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발행을 허락할 경우에는 대개 사용료를 받는다.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발행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자의 저작물 창작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것이다.
2.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른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하여 저작자나 그의 권리 승계인이 가입한 협회를 말한다. ② 출판사가 있다. 출판은 저작물의 이용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이다. 출판물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악보, 미술 카탈로그나 전집 출판물 등이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사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이전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음악출판사라는 곳도 있다. 악보를 출판물로 간행하는 곳도 음악출판사라고 하나, 이보다 넓은 의미로 음악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의 이용 촉진과 권리의 보전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③ 음반제작자가 있다. 저작자는 복제권의 일종인 기계적 복제권을 가진다. 기계적 복제권이란, 음악을 기계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데 대하여 미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판매하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방송사는 저작자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통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와 TV 방송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⑤ 이 밖에도 극장과 공연장이 있다. 여기에서는 오페라, 성악, 연극, 무용, 연주 등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사한다. 그런가 하면, 정보제공자들은 많은 정보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신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다. 이들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생활을 한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 또는 영화관의 관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한다. 이용자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공자인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 못지 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전적인 보상이 단지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노고에 대한 보답만은 아니다. 이것은 저작자의 생존수단이고, 또한 더 나은 창작물 제공을 요청하는 투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저작물 이용 중개자인 출판사나 방송사,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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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반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저작권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작권이란 광의로 지적 창작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며 저작권과 실연,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말합니다. * 광의의 저작권 : 작사, 작곡자의 저작권과 실연,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말합니다. * 협의의 저작권 : 작사, 작곡자에 대한 권리 저작권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 사용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 협의의 저작권 ( 작사, 작곡자 ) → 저작권 협회 ( T : 3660-0900 ) * 실연의 저작인접권 →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T : 745-8286 ) * 음반의 저작인접권 →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출반대리중계회사, 음반제작자(각 저작인접권 소유사 )
위 해당 단체(제작사)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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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되는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든가 그 가치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 등은 그 창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법령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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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자에게도 ‘그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저작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의 결실에 대하여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한 결과를 생산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자신의 것,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자와 저작물이 하나인 이유이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허락 없이 외부에 알린다거나, 자신의 것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하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저작자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 이에 대해서 적정한 재산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자신의 완성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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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란?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원저작물의 작성자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를 불문하고 저작자가 된다. 또한 저작자는 자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나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이란 일반 재산권과 같이 양도-상속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이전된 범위내에서는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이전받는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학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다른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작자 표시에 대하여도 저작자의 지시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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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의 저작권과 실연의 저작인접권은 협회(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는데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협회가 아닌 개별 음반 제작사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저작권 협회와 예술실연자 단체는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탁관리토록 문화부로쿠터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음반제작자들은 사유재산의 독점권을 고집하여 음반협회에 신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음반 제작사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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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러 사람의 공동으로 된 공동저작물을 사용시 사용승인을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공동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저작권법 제15조, 제45조 참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45조 참조) 단,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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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 저작물 및 음반에 관해서 사용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1987.10.1까지 세계저작권 협약과 제네바 음반협약에만 가입하여 1987.10.1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 및 음반만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Trips(지적 재산권의 무역관련)에 가입 1995.1.1 부터 발효되어 1996.7.1부터 WTO/Trips의 소급보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1995.1.1 이전에 제작된 원작물의 복제물은 1997.1.1 부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995.1.1 이후 제작된 원작물의 복제물은 1996.7.1 부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배포가 가능합니다. *1995.1.1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1999.12.31까지 허락이나 보상없이 출판, 공연, 상영 등 이용이 가능하며 2000.1.1 부터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되, 보상 청구시 보상해야 하고 * 1995.1.1 이후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1996.7.1부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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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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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송과 방송, 복제, 배포 개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① 전송이란 저작물을 파일형태로 등록(upload)송신,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써 1대 1 송신 및 1대 다수송신, 이시성, 쌍방향적 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방송이란 1대 다수 및 동시성을 띤 공중에 대한 일방향 송신을 말합니다. ③복제란 녹음녹화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에 수반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④배포란 유체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서 점유이전을 수반하나 전송은 송신자에게 원복제물이 남게 되는 등 점유이전이 없습니다. 현재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어져 있고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없으므로 음반의 저작인접권자는 복제권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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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사적 복제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인정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7조 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가정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만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권 제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유가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용을 규제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해석할 때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영향을 줄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가정과 같이 그 구성원 사이에 긴밀한 인간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소수의 인적 모임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면책되는 행위는 복제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방송, 전시, 전송 기타의 이용행위는 저작권법 제27조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연결된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주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면책되지 않는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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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이고 누가 저작인접권을 가지는가?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즉,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물은 훌륭한 실연에 의해 그 가치가 비로소 느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음반의 제작이나 방송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 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1.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은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와 이러한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그 복제 및 배포의 권리, 그리고 이러한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또,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물을 복제하고 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2.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담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록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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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이라는 일곱 가지를 인정한다. 저작(인접)자가 가지는 이 권리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제권:다양한 이용 형태를 포괄하는 권리로서 이에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② 공연권: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극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③ 방송권: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 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방송)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전송권: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주문형 송신이 전송권이 미치는 대상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저작자의 권리 침해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⑤ 전시권: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⑥ 배포권: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⑦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하여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재산권은 준물권(準物權)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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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위반 단속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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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경음악의 경우에도 그곡을 작곡한 사람(작곡가) 및 연주한 사람의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연합회)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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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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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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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
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관련해서 각각 독립적인 3개의 단체(협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 단체에서 형사고소나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더라고 타 단체(협회)에서 독립적으로 똑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체에서만 저작권(음악)사용허가를 득하시거나, 또는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 저작권단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의 사용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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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는 음악을 애호하는 이용자로서 불법음악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현재 모든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 단체에서 다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저작권 위반을 게재, 배포, 복제하는 행위를 발견하시면 이 웹페이지 신고 센터에 있는 각 검찰청 경창철 관련 부서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관련 협회나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 위반 행위 신고 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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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1.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 게재, 배포, 복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다면 명백한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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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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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전자신문 11월 4일자 참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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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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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반에 수록된 가요를 카세트테입에 녹음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중에서 소위 "히트곡집"등의 이름으로 음반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테입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작사자, 작곡자의 저작권 침해이다. 아울러 음반의 무단복제는 음비법 및 "음비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침해행위로 된다. 합법적으로 음반의 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때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을 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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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 방송에 음악화일 전송에 관한 저작권관계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방송은 7.1 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전송권(저작권자)와 복제권(인접권자)에 해당하고 방송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송권이나 복제권은 재산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 사용전 권리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입니다. 인터넷 방송에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저작권협회),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음원 관리자)의 실연의 저작인접권자(예술실연자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음반제작자로부터 음반의 저작인접권이 신탁되지 않음으로서 음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음원 관리자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음원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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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cd인코딩(변환)이나 파일공유(소리바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음악산업협회(02-338-1562~4) 저작권 실무자와 통회를 해봤습니다 다음카페 카페 음악관련으로 연락하셨나고 여쭤보시더군요 http://www.no-copy.info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일부내용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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