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406~7 문제 9번과 10번인데요
9번에 3번보기와 10번에 4번보기 입니다.
공유물 보존행위시 타공유자의 지분은 주장할 필요가 없고, 이 경우 공유물 보존행위를 위해 소를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문제에서 보자면 10번의 4번보기에서 소를 제기한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이로인하여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는 인정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질문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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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169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247조 2항).
(2)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639 판결).
위 판례는 247조 2항, 169조 적용사례이고요.
(3)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한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15146 판결).
이 판례 역시 247조 2항, 169조 적용사례입니다.
그리고 공유자의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 지분에 관한 보존행위일 뿐이고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주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말소청구를 하는 공유자의 지분을 넘어서까지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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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