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 연간3개한)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치아보험약관 자료) (무배당 메리츠 올바른 치아보험2007 보통약관)
* 제4조(충전치료, 크라운치료의 정의)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충전치료」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회복 시키는 치료법으로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 등)이 있습니다. 충전치료 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충전치료 항목별 정의-
1) 아말감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2) 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 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3) 레진필링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4) 인레이․ 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 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 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 치 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있어「크라운치료」라 함은 임상적 치관 (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