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양법협약 28조 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민사관할권의 조문이 규율하고자 하는 바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들어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선박 내 사람’에 관한 부분은 생략합니다) 영해통과중에 (,이는 내수에서 영해를 떠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외국 선박은 민사소송을 위해 나포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해에 통과중인 선박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위해 나포/강제집행이 가능하고 ( 제 28조 제2항)
영해에 (2항과 같이 단순히 통과중인 경우가 아니라)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경우에 (역시 자국법령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제28조 제3항) 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요약 :: 즉, 28조 2항과 3항의 차이는 단순 항행중인 선박인지, 영해에 정박/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지에 있다고 보면 되고, 적용되는 내용은 (귀책사유 있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집행/나포 가능) 동일하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정박이 아닌 영해 통항중이라도
내수 상에서 민사상 책임이 발생했고 영해 통항 중이라면 재판관할권 행사를 위해 정선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