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수전실 상부에 버스덕트나 레이스웨이가 설계되어 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곳으로 타설비(제연설비의 덕트,기타 배관설비 등)가 당해 전기공사하기에도 현저하게
공간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시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기개보수 등으로 인한 반입용 행거설치는 물론 관계자외의 출입이 잦음으로해서 위험보안 등등에
수전실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초래되는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데
내선규정(3220-4):수전실 등의 시설에는 이와 관련하여 명시된 조항은 없으나
제1항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장소일 것 이라고
되어있는바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관로가 지나는한 침투할 우려는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에 준하여
타설비의 수용을 배타적 절대적으로 배척하여야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유로 부득이 이곳으로 타설비를 강행하려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일지 궁금합니다.
전기가 건축에 맞서서 권리,권한주장을 어찌해야 할까요?
선배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전기실은 전기설비(큐비클 및 트레이, 케이블, 조명설비) 및 급배기덕트 등을 설치한 후 원활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방화구획된 공간이므로 상부에 전기설비 및 급배기덕트 외 시설을 수용하는것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급수관 등이 전기설비에 간섭없이 천정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수배전반 직상부를 피하되 천정구석쪽으로 설치하고, 추후 급수관 등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에 대비 4각덕트통을 급수관 하부에 매달아 전기실 밖의 드레인에 파이프를 통해 연결하면 어떨까 생각하며, 기타 제연덕트는 공간이 허락한다면 천정구석으로 설치하되 벽관통시 방화댐퍼를 필히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
차수판 설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