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 시" 형사합의 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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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경제>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형사합의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가벼운 경우는 보험처리를 하지만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먼저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교통사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가, 피해자가 하는 이러한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보험회사와 하게 되는 민사합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합의는 가해자인 운전자가 사망, 뺑소니, 11대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는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을 경우는 가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부인이나 부모가 대신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인이나 부모 등이 유족을 대표하여 합의권자가 됩니다. 간혹 사망자의 친족이 대표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가 일부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의 동생이 혼자서 형수의 동의 없이 형수의 명의로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서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보험회사와 합의 시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형사합의 시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동의만 있다면 사망자의 형제, 또는 부모님 중의 한명이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질문2.
실제 형사합의를 해야 할 대상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가해자를 대리해서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과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 가는 것 보다는 피해자 측과 연고가 될 수 있는 분을 최대한 정보력을 이용하여 파악한 다음 그 나마 최대한 가까운 분과 함께 가면 훨씬 좋은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망 내지는 중상사고의 유족 또는 피해자분들은 저희와 같은 손해사정사무소 또는 변호사사무소 또는 법률적인 일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건을 맡고 있거나 도움을 받으면서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저울질하거나 오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여 피해자를 만만히 보고 가해자 측의 대리인으로 일종의 힘을 좀 쓰는 분들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대리해서 가는 분들은 가해자와 똑같은 신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3.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드물죠.
- 그렇습니다. 본인은 가해자를 대신해서 왔을 뿐인데 너무하지 않느냐면서 화를 버럭 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또한 정말 잘못된 처신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죽을 만큼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야 하며, 합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때에는 지역의 관례를 너무 벗어나는 금액을 제시하였다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질문4.
부상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 뺑소니, 11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중상해에 만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고 후 가해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사합의를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가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신지는 본인의 보험회사를 통해 알 수 있기에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병실을 방문하는 것이 형사합의에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5.
그런데 대부분 병원을 방문할 때는 꽃이나 위로금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 지
고민도 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꼭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10만원 정도를 봉투에 담아 주고 왔다.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10만원 정도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길인데 정말 좋지 않는 감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지 한 참 지난 상태라면 단돈 만원이라도 아쉬울 수도 있지만 입원 초기에는 대부분 돈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질문6.
그렇다면 병문안 시의 에티켓이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지 팁을 좀 알려주시죠.
-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떻게 다쳤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손상이나 안면부의 손상을 입은 분들은 당장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죽과 같은 종류의 먹을 것을 가져오면 좋을 수 있습니다. 음료수와 같은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다른 방문객들이 많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척추를 다치신 분들의 경우에는 홧팩과 같은 종류의 의료보조용품을 다리에 골절을 입으신 분들은 일단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나 매트 같은 용품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의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꽃이나 과일바구니를 좋게 볼 환자가 있겠습니까?
질문7.
일단 첫 방문에서는 합의 얘기를 꺼낼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답입니다. 첫 번째 방문해서 합의를 이야기 해서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다만, 저는 당신과 반드시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꼭 밝히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피해자도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요구할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쯤 방문에서는 약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위로금식으로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합의금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쓰시라는 차원에서 드린다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필요 없는 일입니다.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돈도 주지 못하고 감정만 악화시키게 됩니다. 전혀 순수한 뜻에서 드리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8.
그럼 언제쯤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까? 마냥
지나칠 수도 없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요.
- 그렇습니다. 통상 가해자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약 이 주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주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최소한의 일을 하셔야 하고 세 번째에 가실 때에는 병실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몇 시간 후에 병원에 방문하겠다고 미리서 알리신 후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 측에서는 본인을 대신할 분을 병원으로 오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자연스럽게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만을 잠시 문병하시고 피해자 측 사람과 본격적으로 합의금을 논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순간 합의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서로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9.
이와 같이 해서 해결만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의 병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 걸음 더 나가 그 피해자인 환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피해자는 중상자이기 때문에 대소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인 환자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을 하거나 간병사를 고용하여 간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황당할 것 같은 제안이기도 할 수 있지만 가해자 본인이 간병사 노릇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몇 번 방문하여 용서를 구하고 일이 잘되면 합의에 곧 도달할 수도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하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부상시 형사합의 수준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진단 몇주면 주당 얼마 하는 식은 될 수 있으면 고려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은 최근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가입해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